「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1.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입법예고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2.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붙임 서식에 따라 2017.8.30.(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17.8.10.(목) ~ 8.30.(수) 나. 입법예고 방법 : 서울시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법무행정서비스) 게재 다. 제출 서식 제정안 수정안 사 유 붙임 1. 입법 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부. 3.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구1-25,서사01-40,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주무관 나정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8/10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53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3층 공동주택과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144 /전송 02-2133-0755 / namoira@seoul.go.kr / 대시민공개
12924401
2021101222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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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15352
D0000031018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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