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자책임기간 만료전 최종 하자검사 계획

문서번호 정수시설과-7701 결재일자 2017.8.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시설과장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진수 유영춘 08/10 이성락 협 조 주무관 박응희 주무관 박소현 하자책임기간 만료전 최종 하자검사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8.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하자책임기간 만료전 최종검사 계획 영등포정수장 재건설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구조물)와 관련 최종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전에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하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근거 및 법령 ○ 행정2부시장 지시사항(‘13.5.20. 정례간부회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하자검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10절 3(하자검사) ‘나’항 ??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전 최종검사 대상 공사명 계약금액 (백만원) 계약일 준공검사일 하자만료일 시공업체 시공사 대표자 영등포정수장 재건설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구조물) 144,645 2006.11.24 2010.09.30 2017.9.29 (주)현대건설 김창희 ?? 하자검사 방법 ○ 토목구조물 분야 외부전문가(건설기술심의위원 등)와 담당공무원 합동 및 자체 현장 확인 및 검사 시 행하여 하자발생 여부 확인 ○ 하자검사 완료후 전문가 최종 자문의견 수렴 ○ 검 사 자 : 외부전문가, 담당직원 ○ 외부전문가 선임 : 토목구조물(철콘, 철골) - 선임방법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 중 관련분야 위원 및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자 중에서 선임 - 선임인원 : 2명(도급액100억 원 이상 2명이상으로 규정) ○ 소요예산 : 300,000원(하자보수 외부전문가 점검 수당) -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14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2호, 설계자 전문기술자에 의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용)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정수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산출근거 : 2명150,000원 = 300,000원 ?? 검사 내용 ○ 토목구조물의 변형, 훼손, 균열 등 이상여부 ?? 행정 사항 ○ 하자보수계획 적정여부 확인절차 이행 - 검사결과 시설물 하자발생시 계약상대자(시공사)로 하여금 “하자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토록하고, 보수 공법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보수 조치 따로 붙임 : 1. 하자검사 업무 체계도 1부. 2. 최종하자검사 자문의견서(양식) 1부. 3. 건설심의의원회 명단 1부. 4. 하자보증기간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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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책임기간 만료전 최종 하자검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문서번호 정수시설과-7701 생산일자 2017-08-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수 (02-3146-5578) 관리번호 D000003102000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시설물안전점검진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