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신고서 반납에 따른 수리 알림 및 관리 철저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 (경유) 제목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신고서 반납에 따른 수리 알림 및 관리 철저 1. 성동구 문화체육과-18082(8.8)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접수하신 「왕십리광장 바닥분수」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신고서 신고증 반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의2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제외 시설’은 일반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동 시설에 접촉하지 않도록 출입통제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당초 신고내역 및 조치내역 신고번호 시 설 명 시설주소 시설종류 (운영주체) 운영기간 반납시 조치내용 제11호 왕십리광장 바닥분수 성동구 행당동 192-3 왕십리광장 바닥분수 (성동구청장) 3개월 (7월~9월) 출입금지 표지판설치 안내요원 배치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남은정 오폐수관리팀장 김윤수 물재생시설과장 08/10 이철해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1176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848 /전송 02-2133-1043 / namej@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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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신고서 반납에 따른 수리 알림 및 관리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1761 생산일자 2017-08-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남은정 (02-2133-3848) 관리번호 D0000031026388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오폐수배출관리 > 폐수배출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