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13870 결재일자 2017.8.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총괄과장 건축부장 김찬유 박범규 08/10 代박범규 협 조 마포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조성공사 설계변경 실정보고 검토 보고 2017. 8.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마포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조성공사 설계변경 실정보고 검토 보고 「마포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조성공사」관련 추가 공사 탱크#1 햇빛암막 및 그늘공간 확보를 위한 커튼장치 등 13건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단의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림 1 사업개요 ○ 공 사 명 : 마포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조성공사 ○ 위 치 : 마포구 성산동 산53-1 일대 ○ 규 모 : 부지면적 140,022㎡(지하2층/지상2층, 연면적 7,422㎡) ○ 공사기간 : ‘15.12.30. ~ ’17.8.30 ○ 사업내용 : 친환경 재생의 복합 생태문화 공간 조성 - 탱크 5개소 리모델링, 탱크 1개소 및 지원시설 신축 ○ 공 사 비 : 21,010백만원 ○ 시 공 자 : 주식회사 텍시빌외 2개사 ○ 건설사업관리자 :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외 1개사 2 추 진 경 위 ○ ‘15. 12. 21 : 공사 계약 ○ ‘15. 12. 30 : 공사 착수 ○ ‘16. 12. 29 : 1차분 공사 준공 ○ ‘17. 06. 28 : 준공기한 연기 처리 통보(건축부 → 건설총괄부) ○ ‘17. 08. 10 : 추가 공사 실정보고(건설사업관리단 → 건축부) 3 실정보고 내용 관련문서 - 마포감 제2017-657(2017.08.10.) 추가 공사 탱크#1 햇빛암막 및 그늘공간 확보를 위한 커튼장치 설치 등 13건 실정보고 사유 - 추가 공사 탱크#1 햇빛 암막 및 그늘공간 확보를 위한 커튼장치 설치 등 13건 관련규정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1. 가. 1). 4), 제7절 추가 공사 실정보고 내용 연번 실정 보고 내용 증 · 감 설계변경사유 1 탱크#1 햇빛암막 및 그늘공간 확보를 위한 커튼장치 증 26,719,464 운영팀요청사항 2 탱크#2 공연장 건축음향 보완(벽,천정,바닥등) 증 88,782,569 3 탱크#2 공연장 전면유리 문의 빛, 소리 차단용 방염커튼 설치 증 9,318,405 4 탱크#6 원형회의실 건축 음향 보완 및 흡음장치등 시공 증 190,902,709 5 탱크#2 장애인화장실을 위한 추가 공사 증 8,371,581 6 탱크#2 야외공연장 장애인 진입로 및 장애인 관람석 설치 증 1,498,556 7 탱크#4,5 내부콘크리트의자 뒤편 안전철망 설치 증 21,237,756 8 시설공통 루버천정 점검구 설치 증 1,647,714 9 탱크#6 2층 다목적 강의실 폴딩도어 설치 증 5,934,904 10 탱크#6 에폭시라이닝으로 바닥재료 변경 증 23,209,093 11 탱크#5 사면 하부 옹벽 설치 증 22,698,442 푸도국 요청사항 12 장애인 관련시설 보완 증 50,178,807 장애인협회요청 13 음향설계 용역비 증 38,500,000 운영팀 요청 공사비 증·감 증489,000,000 (단위 : 원) 4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 건축공사 탱크#1 유리구조물 사양변경 등 13건 실정보고 사항을 검토 한 바, 설계변경 사유, 수량증감 내역 및 공사비,산출근거 등 계약금액 조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추가 공사에 따른 도급비 증액 실정보고 승인 처리가 타당함. 5 처리의견 건설사업관리단 실정보고 내용과 같이 도급비 증액 실정보고 승인 통보 및 본부 설계변경 자문위원회 자문 대상으로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됨을 통보 붙임 : 설계변경 실정보고 1부(건설사업관리단). 끝.
12920053
20211012225902
본청
건축부-13870
D000003103036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