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국토환경정책과장) (경유) 제목 질의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 지구 내 「올림픽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 개요 - 강남구~송파구 일대 1,992,394㎡ - 사업기간 : `14년~25년 - 총사업비 : 9.2조원(공공기여 및 민자 등) 【질의】 ○ 우리시는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14.4)에 따라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16.9)하고, 현재 구역 내의 단위사업으로 기존 건축물인 올림픽주경기장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 사업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주변 환경과 지리적·계획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환경적 측면에서의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을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위사업인 올림픽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2] 2. 개발기본계획, 가목 도시의 개발을 적용하여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계획으로 보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 올림픽주경기장 리모델링은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를 범위로 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사업의 단위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2] 2. 개발기본계획, 가목 도시의 개발에 의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계획에 해당되나,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중복되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을설) ○ 올림픽주경기장 리모델링은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를 범위로 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사업의 단위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2] 2. 개발기본계획, 가목 도시의 개발에 의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계획에 해당되므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별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우리시 의견) “갑설” 붙임 : 1. 올림픽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 개요 2.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개요 3. 올림픽주경기장 리모델링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보고(별도송부) 4.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상민 공간계획팀장 오장환 동남권계획반장 08/10 代황승일 협조자 주무관 우인식 시행 동남권사업단-837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더프리미어플레이스 5층 / 전화 02-2133-8235 /전송 02-2133-0741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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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올림픽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 개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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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개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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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단
문서번호 동남권사업단-8375 생산일자 2017-08-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상민 (02-2133-8235) 관리번호 D00000310277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