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시원 공동화장실 흡연관련 민원답변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고시원 공동화장실 흡연관련 민원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간접흡연 피해로 고통을 겪으신데 대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16호에 해당하는 금연구역으로 흡연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건물내에서도 실제 주거로 사용되는 공간은 사적공간으로 단속에서 제외되며,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계단, 공동 화장실 등)만 단속 대상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할 지역에 대해 단속권한이 있는 관악구청에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고시원의 공동 화장실에 대한 수시 단속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의 1차의무를 가지고 있는 해당 고시원 관리사무소 측에도 해당 규정에 대해 고지하고 금연구역을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이에 관리사무소에서는 금연구역 안내 및 흡연행위 제재 등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건강증진과 장 수 주무관(02-2133-7566)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김은순 건강증진과장 08/09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64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6 /전송 / zangso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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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공동화장실 흡연관련 민원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6442 생산일자 2017-08-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수 (02-2133-7566) 관리번호 D00000310109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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