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10181 결재일자 2017.8.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기획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황성주 최정봉 08/09 안재혁 협 조 주무관 강한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설계지침 작성 기준 수립」용역 용역변경 보고 (용역 기간연장) 2017. 8. 도시공간개선단 「공공성 확보를 위한 설계지침 작성 기준 수립」용역 용역 변경 보고 (용역 기간연장) 용역개요 ? 용 역 명 : 공공성 확보를 위한 설계지침 작성 기준 수립 ? 수행기관 : ? 용역기간 : 2017. 4. 13. ~ 2017. 8. 14. (120일) ? 계약금액 : ? 주요과업 : 사전검토 업무를 위한 설계지침 작성 기준 수립 - 세부 항목별 작성 기준 및 사전검토 체크리스트, 표준목차, 설계지침 양식 ? 추진과정 - ‘17. 3. 21. 추진계획 수립 - ‘17. 4. 14. 계약체결 - ‘17. 5. 10. 착수보고 (전문가 자문) - ‘17. 5.~7. 1~3차 점검회의 2차 점검회의 시 과업범위 및 과업내용 조정 용역변경(기간연장) 내용 ? 연장사유 - 용역 수행 과정 중 과업범위 및 과업내용 상 변동이 발생하여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당 초 변 경 분석대상 설계공모안 및 설계지침 기본구상-기본계획-설계공모안 (초기 기획부터 공모시행까지 전 과정) 과업내용 설계지침 작성 기준 초기 기획부터의 문제점 종합 분석 ? 변경내용 - 기간연장 당 초 변 경 ‘17. 4. 13. ~ ’17. 8. 14 ‘17. 4. 13. ~ ’17. 9. 30 계약금액 = 변경 없음 - 용역명 :「공공성 확보를 서울시 공공건축사업 평가보고서」로 변경 예정 ? 귀책사유 : 우리시 (지체상금 미부과) 검토내용 ? 위 사유로 용역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용역비 변경 없이 용역기간을 연장 처리하고자 함 향후계획 ? ‘17. 8. 말. : 중간보고. ? ‘17. 9. 30. : 최종보고 및 용역 준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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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공간개선단-10181
D0000031007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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