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답변(접수번호 :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건물 태양광설비 등과 관련하여 의견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건물 태양광 발전설비와 발코니에 설치하는 미니 태양광 발전설비 에 대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관리하고 있으며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설비구분 대상건물 답변 사항 건물 태양광설비 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아파트 옥상태양광 - 설치기준 : 서울특별시 시공기준에 따름(공고 제2016 ?2471호) - 관리현황 ?수목에 의한 음영 영향이 없음 ?태양광 발전설비의 운용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정상적 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중 가든파이브 BIPV 관리현황 ?성장한 수목의 전지작업 또는 필요시 이식 등을 통하여 태양광 설비(모듈부분)의 음영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부서에 문서시행 발코니용 미니태양광 설비 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아파트 - 설치기준 : 하루 일조량 3시간 이상인 세대 - 관리현황 ?수목의 성장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수목 전지작업 또는 필요시 이식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 실시 또한, 태양광 발전설비를 수목의 성장 등으로부터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치 및 관리함으로써 발전효율을 높이고 전기에너지생산량을 늘려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줄일 수 있도록 운영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서울주택도시공사 미래기술사업부 3410-8959 로 연락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부서 검토의견서 1부. 끝. 주무관 김은아 참여지원팀장 송재영 시민참여예산반장 08/09 代조미선 협조자 시행 재정관리담당관-96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5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6972 /전송 02-2133-0825 / honey@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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