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광진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자양4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임대주택 매매계약 승인 1. 광진구 도시계획과-10288(2017. 7.28.)호와 관련입니다. 2. 광진구 자양동 778-6번지 일대 자양4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임대주택 건설공정에 따른 매입계약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건축공정율이 20% 이상 도달하였으므로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3조(임대주택 등의 매입) 규정에 의거 붙임 임대주택 매입 표준계약서로 매입계약 체결을 승인하오니 4. 조합에서 제반서류(재개발조합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및 인감도장,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관리처분계획인가서(매입가격 반영), 시공보증서 사본, 국공유지 매입계약서 사본, 재개발임대주택 건축공정 확인서 등)를 지참하여 방문 계약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일정 사전통보 요망) ○ 계약내용 (단위:원) 구 역 명 임대주택 총 매입가격 계약 당사자 공정율 비 고 자양4 재정비 촉진구역 27호 5,512,211,000 - 매도인 : 자양4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 매수인 :서울특별시, 서울리츠임대주택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83% 행복주택 매입물량없음 붙임 : 1. 임대주택 매입 표준계약서(서식) 2. 자양4재정비촉진구역 관리처분계획 인가서 3. 자양4재정비촉진구역 건축공정율 확인서 4. 자양4재정비촉진구역 임대주택 매입비 검토보고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재형 임대문화팀장 최연호 주택정책과장 08/09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43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31 /전송 02-2133-0752 / vinefarm@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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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5815
본청
주택정책과-14396
D0000031008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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