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 계획

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9660 결재일자 2017.8.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신영 연인숙 윤재삼 이원목 전결 08/09 장혁재 협 조 민관협력담당관 代이현주 예산담당관 이동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개선계획 2017. 8. 기 획 조 정 실 (재정관리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개선 계획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일부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 방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심의의 전문성・공정성확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단일화 및 사업부서별 보조금심의위원회 폐지(‘17. 7. 13.) 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실태 󰏚 관련규정 ○「지방재정법」제32조의3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0조~제18조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54호) 󰏚 운영 현황 ○「지방재정법」제32조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14.5.28. 신설)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15.5.14.개정) ○ 기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市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사업부서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이원화 - 市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보조금 예산편성, 보조사업 유지여부 등 총괄 심의 - 사업부서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공모절차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 운영 문제점 ○ 심의 시기: 보조금 예산 편성 심의 시, 예산담당관에서 시의회로 제출하기 전 검토 완료된 사업(10~11월)을 대상으로 하여 실효성 미흡 ○ 위원회 기능: 단기간 모든 지방보조금 예산에 대한 심의로 위원회 기능의 형식화(‘16년 기준 1,200여개 사업/ 7조원) ○ 위원회 전문성: 다양한 각 분야의 보조사업 심의를 위한 15인 이내의 동일한 소수 위원들의 전문성 한계 2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개선 󰏚 개선방안 ○ 위원회 단일화 : 이원화된 위원회를 단일화하여 위원회기능 중복 및 증가 방지 (당초) 이원화 : ‘市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사업부서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선) 단일화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심의 시기 조정 : 예산편성 전 사전심사를 통하여 보조금 사업 예산의 적격성에 대한 집중적·실질적 심사 (당초) 10~11월, 예산담당관 검토(안) ⇒ (개선) 8~9월, 사업부서 예산편성 요구(안) ○ 위원회 기능 : 보조사업을 10개 분야별로 나눠 심의 (당초) 15인 이내로 구성된 인원이 전체 보조사업 심의 (개선) 인력풀 위원중 보조사업에 맞는 위원을 선정, 10개 분야별로 심의 (복지, 보건, 경제·일자리, 여성, 문화·관광, 교통, 도시안전, 환경, 건축지역개발, 행정교육) ○ 위원회 전문성 확보 : 각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300명 내외의 인력풀 구성 (당초) 위원회 개최시마다 15인 이내의 동일한 위원 (개선) 전문가 300명 위촉, 위원회 개최 시 분야별 적합한 위원 15인 이내로 선정 󰏚 위원회 구성 ○ 위 원 : 300명 내외의 인력풀에서 심의 분야별 적합한 위원 선정 ○ 위원장 : 회의 개최 시 참석한 위촉직(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 ○ 임 기 : 위촉직은 2년(1회 연임가능), 당연직은 당해 직위 재직기간 ○ 구 성 : 회의 개최 시마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 ・ 당연직(공무원3명): 보조금 사업과 관련된 본청 4급이상 공무원 <예시> 복지정책과에서 공모사업에 따른 위원회 개최 시 : 복지기획관, 희망복지지원과장, 어르신복지과장 ・ 위촉직(민간인12명):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 및 시정 분야별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 간 사 : 심의안건에 따라 재정관리담당관 또는 보조사업 주관부서의 장 󰏚 위원회 기능 ①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②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③ 지방보조금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의회에 의견 제출 ④ 지방보조사업과 관련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⑤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여부에 관한 사항 ⑥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⑦ 공모절차 등을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 위원회 운영 ○ 심의대상별 위원회 개최·운영 심 의 대 상 심의시기 추진부서 총괄 분야 ①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정기(9월),수시(추경) 재정관리담당관 예산담당관 ②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정기(9월) 재정관리담당관 ③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시의회에 의견을 제출하는 사항 수시 재정관리담당관 ④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 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정기(9월) 재정관리담당관 예산담당관 ⑤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정기(9월) 재정관리담당관 ⑥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정기(2월, 8월) 재정관리담당관 해당 분야 ⑦ 공모절차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 수시 각 사업부서장 ※ 심의의 효율성을 위하여 심의 안건별 병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분야별 위원회 운영 절차 총괄 분야 : 재정관리담당관 주관·운영(정기·수시)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사전심의, 성과평가, 보조사업 유지여부 등 심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사전심의 및 진행 절차 7월 8~9월 10월 11월 12월 예산요구 (실‧국‧본부) 예산요구(안) 검토 (예산담당관) 예산(안)시장보고 예산(안) 의회제출 (예산담당관) 예산 확정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재정관리담당관) 집중심의 일괄심의 - 심의 구분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은 신규·계속사업 여부 및 재원 등에 따라 집중심의·일괄심의 대상으로 구분하여 사전 심의 (집중심의) 신규사업, 시비전액사업, 규정미비사업 / (일괄심의) 계속사업, 국비전액사업, 국・시비 매칭사업 ※ 일괄심의 대상 사업 중 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경우 등은 집중심의 대상에 포함하여 심사 - 사전절차 및 본심사 추진 내용 구분 추진 내용 추진 부서 비고(자료 제출 등) 사전절차 (자료제출 등) 심의회 운영 계획 통보 재정관리담당관 회의개최 20일전 안건(사업설명서) 제출 예산담당관→재정관리담당관 회의개최 15일전 회의 일정 및 안건 통보 재정관리담당관→위원회, 전부서 회의개최 7일전 ※ 긴급 또는 서면의 경우 예외 본 심 사 안건 제안 설명 및 의견 청취 해당부서(장) 회의진행 : 간사 심의 및 토의 위원회 주재 : 위원장 심의결과 통보 재정관리담당관→위원회 회의종료 후 해당 분야 : 해당 사업 부서별 주관·운영(수시) ▶ 보조사업 공모절차 등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 사업 부서별 심의 진행 절차 사업공고 사업신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심의 후 보조사업자 선정·통보)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사업 및 사업자 관리 사업부서 보조사업자 사업부서 보조사업자 사업부서 사업부서(또는 실‧국‧본부)에서 위원회 구성 및 개최 시, 재정관리담당관에서 관리하는 인력풀 내의 위촉직 위원 중 심의대상 분야별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회 관리 - 위원회 인력풀은 300명 내외로 구성하여 재정관리담당관에서 관리 - 위원 수당 : 위원회를 개최한 각 부서에서 지급 ·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위촉직(민간) 위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지급 - 회의 개최 및 의결요건 · 인력풀 중 해당 분야 전문가로 선정된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의방법 : 실무 검토(소관 사업부서) → 위원회 심사 · 관련 심의 대상에 대한 심의기준은 위원회를 개최하는 주관 부서에서 검토 · 해당사항에 대한 소관(주관) 부서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심의결과 활용 지방자치단체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해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의견청취 · 필요시, 심의안건 관련 공무원 및 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 요구할 수 있음 - 운영세칙 ·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함. - 제척・기피・회피 등 : 사유발생 시 위원장이 당해 안건에서 위원 제척 ·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심의대상 이해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위원장에세 기피신청서를 제출할 때 - 위원 해촉 ·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조례 제13조 제1항의 각 호 어느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회의록 작성·제출 : 위원회 회의 개최시마다 작성·제출 · 작성방법 : [서식]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참고 · 제출방법 : 회의개요 부분을 발췌하여 메모보고로 제출(수신 : 보조금관리팀) 󰏚 협조 사항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개최시 보조금관리팀장 협조 결재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제10조·제11조·제12조 개정 및 제15조 삭제, ’17.7.13. 시행)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시까지 기존의 ‘사업부서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별도 운영 가능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분야별 민간(위촉직) 위원 인력풀은 재정관리담당관에서 위촉 후 각 부서에 제공 󰏚 향후 계획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 ‘17. 8월 중 - 해당 실・국・본부 및 시의회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추천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및 운영 : ‘17. 9월~ - 2018년 보조금 예산편성 사전심의 등 안건 발생 시 수시 개최 서식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 00:00~00:00 󰋮 장 소 : ○○○○○ 󰋮 참석위원 : 총 00명(위촉직 0명, 당연직 0명) - 위촉직(민간) : - 당연직 : ※ 간사 : 󰋮 진행순서(자유롭게 기재) - 위원소개 및 위원장 선출 - 안건설명 -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 안건 의결 󰋮 상정안건 - 2018 회계연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 회의결과(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원안 가결 󰏚 위원 발언 내용 (자유롭게 기재) <간사> ❍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A의원을 추천합니다. - 참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주요개정사항 구 분 현 행 개 정 안 개정 요지 사업부서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15①,②,③) ◦사업부서별로 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기능은 市 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 준용 ◦ <폐지> ◦ ‘市 보조금심의위원회’와 기능이 동일한 ‘사업부서보조금심의위원회’를 폐지 →市 보조금심의위원회로 단일화 위원회 설치 (§10②,③,⑤,⑥)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 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회의개최시마다 구성 ◦ 회의개최시마다 위원인력풀에서 안건에 대하여 전문적인 위원으로 위원회 구성 ◦ 위촉직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 및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 위촉직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 및 시정 각 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 보조사업의 다양성을 고려, 전문가의 범위를 확대 ◦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 ◦ 회의시마다 위원구성이 달라지므로 참석위원 중 호선으로 변경 ◦ 부위원장은 공무원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 - ◦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 위원장을 호선하므로 부위원장 불필요 ◦ 간사 : 재정관리담당관 ◦ 간사 : 재정관리담당관 또는 지방보조사업 주관부서의 장 ◦ 심의안건의 전문성을 고려, 사업부서의 장 추가 ◦ 위촉직 위원 중 여성 비율이 40%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위촉직 위원 중 여성 비율이 40%이상 되도록 하여야 함 ◦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 규정 반영 위원회 기능 (§11①) ◦ <신설> ◦ 공모절차 등을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 ◦ 공모절차에 따라 보조 사업자를 선정하는 기능 신설 회의 등 (§12①) ◦ 회의소집 주체 : 위원장 ◦ 회의소집 주체 : 시장 ◦ 회의 안건상정의 절차를 감안, 현실에 맞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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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관리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9660 생산일자 2017-08-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신영 (02-2133-6854) 관리번호 D000003100814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민간보조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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