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은평구 신사3 주택재개발예정구역』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2513 결재일자 2017.8.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개발관리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신광현 진경은 代김중태 08/09 代국승열 『은평구 신사3 주택재개발예정구역』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2017. 8.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은평구 신사3 주택재개발예정구역』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가이드라인」에 따라 은평구청장이 요청한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함 󰏅 보조금 지원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해당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 할 수 있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7조의3 -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설계 용역비, 그 밖에 추진위원회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용을 보조.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5조의4 -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 이내에서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 - 도정법 제4조의3 4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 추진위가 승인 취소된 경우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된 금액의 70%이내 보조 󰏅 2017년도 사용비용보조 예산현황 ❍ 재생협력과 예산액 및 집행 잔액 (단위:백만원) 총 예산액 ‘17예산액 ‘16년이월액 집행가능액 소계 기집행액 집행잔액 6,018 70 5,948 6,018 242 5,776 ※ 2017년 예산 270백만원 중 200백만원은 조합설립지원예산으로 전용 󰏅 추진경과 ❍ 2004.06.25 : 기본계획 결정고시 ❍ 2005.05.12 : 추진위원회 승인 ❍ 2015.10.08 : 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 고시 (도정법 제4조의3 4항2호) ❍ 2016.01.14 : 추진위원회 승인취소 고시 ❍ 2016.06.27 :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추진위 ⇒ 은평구) ❍ 2017.03.27 : 사용비용 사전검토 용역 완료 (세무법인 청솔) ❍ 2017.04.06 : 신청내용 공고 및 이해관계자 통보 ❍ 2017.05.26 : 사용비용 검증위원회 개최 ❍ 2017.05.29 : 사용비용 검증위원회 결과 통보 (은평구 ⇒ 추진위) ❍ 2017.06.16 : 이의신청서 제출 (추진위 ⇒ 은평구) ❍ 2017.07.05 : 사용비용 재검증위원회 개최 ❍ 2017.07.07 : 사용비용 재검증위원회 결과 통보 (은평구 ⇒ 추진위) ❍ 2017.07.13 :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 (추진위 ⇒ 은평구) 󰏅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내역 ❍ 은평구청 신청액 : 86,320,520원 - 사용비용 보조금 : 86,320,520원 (검증비용 123,315,056원의 70%이내) 󰏅 향후계획 ❍ 신사3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4항2호에 의거 직권해제되어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보조를 위해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검증된 비용의 70%를 도정조례 제15조의4에 의거 보조금 지원코자 함. 붙임 : 1. 사용비용 보조금 요청 공문(은평구) 1부. 2.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재검증 위원회 개최결과보고서 1부. 3. 추진위원회 사용비용보조금 지급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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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신청에 따른 보고 및 보조금 지급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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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재검증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hwp

    비공개 문서

  • 3.지급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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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은평구 신사3 주택재개발예정구역』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2513 생산일자 2017-08-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광현 (2133-7187) 관리번호 D000003100591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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