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지원과-16766 결재일자 2017.8.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장비관리담당 장비관리팀장 안전지원과장 소방재난본부장 탁한수 김용근 代김용근 08/09 정문호 협 조 인사팀장 代최연웅 경리팀장 권오덕 구조대책팀장 양철근 구급관리팀장 정교철 2017.소방장비 관리상태 확인점검 계획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안전관리과) 2017. 소방장비 관리상태 확인점검 계획 소방장비의 효율적 유지․관리로 재난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자율적 점검 능력을 향상시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방장비 관리상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소방장비 관리규칙 제24조 제1항 (총리령 제1237호) - 시․도지사는 소속 소방기관의 소방장비 관리 상태를 확인 하여야 함 ❍ 2017. 재난업무가이드(안전지원행정편)『소방장비 운용 및 관리 내실화』 Ⅱ 점검방향 ❍ 소방장비 효율적 관리로 대 시민 서비스 제고 ❍ 소방장비 운용기술 배양으로 재난 현장 능동적 대처 ❍ 소방장비 운용자 자가 점검·정비 확립으로 겨울철 소방수요에 대응 Ⅲ 전년과 달라지는 소방장비 확인점검 제도 2016년 2017년 (변경제도) 점검부서 본부 장비관리팀 ⇨ 본부장비관리팀+ 본부 소관 부서 점검기간 10월 경 (1개월) ⇨ 8∼11월 (4개월) 점검횟수 1회 ⇨ 2회 (지적사항에 대한 재점검) 점검사항 모든 소방장비 장비제원 등 암기식 점검 ⇨ 분야별 주요장비 지정 실제 사용여부 및 현장 대처 능력 점검 평가대상 소방서+안전센터(1) ⇨ 소방서 + 전 119 안전센터 평가일 특 정 일 ⇨ 불시점검 (점검전일 통보) Ⅳ 추진계획 ❍ 기 간 - 1차 : 2017. 9. 25(월) ~ 11. 3(금) / 기간 중 24일간 - 2차 : 2017. 11. 20 ~ 2018. 2. 28 / 지적사항 재확인 ❍ 대 상 : 29개 기관(부서) - 본부, 종합방재센터, 특수구조단, 소방학교, 소방서 24, 청와대소방대 ※ 전년도 점검결과 우수 기관(양천, 노원, 중부) 및 성동소방서는 자체점검 실시 ▶ 부서별 : 본서(현장대응단 포함) 및 전 119안전센터 ❍ 점검분야 : 소방장비관리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한 소방장비 일체 ❍ 점검일정 : 불시점검(점검 전일 통보) ☞ 기관별 담당자의 사전 추첨 순서(비공개)에 의거 실시 ❍ 확인 점검단 편성 소방장비 확인 ․ 점검 단장 행정지원반 (4명) 소방차량 진압,구조, 호흡보호 구급장비 통신장비 점검/감식 9명 8명(진압4,구조·호홉2) 4명 2명 4명(각 2명) ▶ 점검단장 : 안전지원과 장비관리팀장(운영총괄 : 장비기획담당) ▶ 점검단원 : 27명(예비요원 10명 포함) 차량3, 진압1, 구조1, 호흡보호1. 구급1, 통신1, 점검1,감식1) 주 점검단원의 소속 소방서 점검 시 점검 ※ 점검단원 구성 및 교육은 추후 별도계획 - 구조, 구급, 통신, 감식, 검사장비 분야 점검관은 본부 소관팀에서 추천 ❍ 중점 확인점검 사항(소방장비관리규칙 제24조 제2항) 〈소방차량〉 - 소방장비 가동 및 보유 장비 조작요령 숙지 상태 - 주력 소방차 출동가능 상태(소모품 교체 등) 확인 등 〈진압·호홉보호〉 - 용기, 충전기 등 호흡 보호 장비 가동 및 정비 관리 상태 - 소방장비 제원 암기보다 실제 장비 사용여부 및 고장 시 대처 능력 〈구조장비〉 - 첨단장비(내시경 카메라, 매몰자 음향탐지기) 등 장비 결합(악세사리) 및 사용법 및 고장 발생 시 조치 여부 등 - 구조장비 별 각종 오일량 및 보충시 비율 숙지도 확인 등 〈구급장비〉 - 구급장비 조작 및 기능별 사용법 숙지 확인 - 환자 상황별 장비 사용능력 확인 및 매뉴얼 숙지사항 확인 등 〈통신장비〉 - 119행정정보시스템 통신 장비 현황 일치 여부 - 일제동보장치 및 무선장비 사용방법 숙지 여부 등 〈감식장비〉 - 국가화재정보시스템(화재조사장비) 등록 및 화재조사분석실 운영사항 - 실체현미경 등 감식용기기 사용법 숙지 및 출동차량 적재 여부 등 〈소방진단장비〉 - 장비별 소방시설 적응성, 동작 및 사용 방법, 작동 원리 등 - 전체 수량일치여부, 내·외관 및 부속품 등의 유지관리 여부 등 ❍ 평가순위 결정 : 총점(1,000점) 고득점 순 - 분야별 : 980점 분야별 차 량 진 압 구 조 구 급 호흡보호 통 신 감 식 검 사 점 수 500 100 100 100 100 40 20 20 ※ 분야별 평가점수는 추후 세부점검표 작성에 따라 변경가능 - 기관별 수범사례 : 20점 - 평가 순위 결정 ≪순위결정≫ ① 장비분야 + 수범사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 감점 순 ② 동점인 경우 ☞ 차량 → 호흡보호 → 진압 → 구조 → 구급 → 통신 → 감식 → 검사장비 분야 고득점 순 ❍ 확인점검의 투명성, 공정성 강화 - 점검결과표 관리 강화 : 소방서와 본부 각각 1부씩 보관 - 점검결과 집계단 운영 : 점검결과 집계 및 순위 발표(각 서별 1명) - 점검결과 공개 : 순위(6위까지) 및 주요 지적사항 공개 ❍ 확인점검 결과 조치 -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 : 현지에서 시정 및 지도, 교육 - 자체 정비 불가능 사항 : 전문 정비업체에 점검 정비 의뢰 - 전년도와 동일 지적사항 적발 및 형식적인 사항 : 감점 및 재점검 Ⅴ 평가결과 시상 등 ❍ 유공 기관 및 직원 표창 : 서울특별시장 ❍ 포상금 지급 : 14,4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대 상 시 상 내 역 상 금 비 고 최 우 수 1개 기관 상패 및 상금 2,000 우 수 2개 기관 표창장 및 상금 3,000 장 려 3개 기관 표창장 및 상금 3,000 유공직원 32명 표창장 및 상금 6,400 ※ 예산과목 : 소방재난본부 / 소방차량 유지관리 / 포상금 ❍ 상패 및 표창장 제작 - 상 패 : 최우수 소방서(1) - 표 창 장 : 우수(2), 장려(3), 유공직원(32) - 예산과목 : 소방재난본부 / 소방차량 유지관리 / 사무관리비 ❍ 인센티브 제공 - 최우수(1), 우수 기관(2)은 다음년도 점검대상에서 면제(자체점검) ※ 다음 연도 성과평가 반영 : 최우수(공동 4위), 우수(공동 5위·6위) ❍ 소방서 성과평가 반영 : 7점 - 평가순위에 대한 과열방지 대책으로 7위 이하는 7위로 평가점수 부여하되 기관별 순위는 발표 예정 5 행 정 사 항 ❍ 각관은 자체점검 시행으로 소방장비 확인점검 준비에 철저 ❍ 각관은 확인점검 단원 출장 시 규정에 의거 수당(여비, 초과근무 등) 지급 ❍ 소방장비 자체점검 및 확인점검시 안전책임자 지정 등으로 안전사고 방지 철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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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안전지원과-16766
D0000031016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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