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및 자진 납부안내

"명품 아리수, 명품 강남수도!"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조례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및 자진 납부안내 1. 항상 서울시 상수도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시민님께 감사드립니다. 2. 우리사업소 관내 강남구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4조 제1항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9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3. 붙임과 같이 사전통지(동조례시행규칙 제61조 제1항)하오니 본 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그 내용을 2017. 8. 24.까지 우리 사업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처분) 내역 주 소 성 명 조례위반 사 항 처분금액(원) 20/100 감경시 계 추징사용료 과태료 연결급수 842,280 164,000 678,280 706,620 ※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시면 자진납부에 따른 과태료의 20%를 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5조) 받으실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1부.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무성 요금관리팀장 이종현 요금과장 08/09 안정기 협조자 시행 요금과-15374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도곡동) 2층 요금과 / 전화 02-3146-4807 /전송 02-3146-4839 / titanroad@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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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및 자진 납부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5374 생산일자 2017-08-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무성 (02-3146-4807) 관리번호 D000003100893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조례관리 > 수도조례위반단속및과태료청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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