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3961 결재일자 2017.8.9.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운행관리팀장 버스정책과장 결 재 곽현송 이정임 08/09 代노병춘 협 조 특별교육(민원처리 관련) 교육일시 2017. 8. 9(수) 10:00~11:00(교육장소 버스정책과) 교 관 운행관리팀장 교육대상 주무관 박현아 교육제목 민원처리 업무 관련 담당자 특별교육 교 육 내 용 시민옴부즈만위원회-11649(2017.8.8.)호 “고충민원 조사결과 통보 (공무원 업무태도 확인 및 감사요청민원)”과 관련, 시내버스의 정류소외 지역에 승객하차 행위 및 신호위반 FAX 접수민원처리 지연에 따른 시민 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른 관련 담당자 특별 교육입니다. 2. 교육내용 ∘ 민원업무 접수 및 처리시 처리기한 준수 등 - 민원의 신청은 팩스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고 민원의 접수는 민원실 또는 주관부서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민원처리는 민원의 성격에 따라 7~14일이내 완료해야함으로 기한내에 신속히 처리토록 할 것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4조,제15조 등) - 민원처리기간이 도과 할 경우 이를 민원인에게 연장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통지할 것, 부득이한 경우 재연장할 경우는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서 연장 할것 (동법 제21조 처리기간의 연장) ∘ 친절한 민원 응대 - 민원 접수시부터 민원완료시 까지 친절한 응대로 시민고객의 편에서 민원인에게 불괘감을 주지 않도록 민원처리 업무를 수행할 것 ∘ 유사 또는 동일한 유형의 민원처리시 재발방지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유사 또는 동일한 유형의 민원접수처리시에 각별히 주의하여 친절한 응대로 업무에 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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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5815
본청
버스정책과-3961
D000003101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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