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2394 결재일자 2017.8.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행차관리팀장 대기정책과장 최재원 임미경 08/09 정미선 협조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차량 소유자에 대한 행정처분 〈‘17. 6 ~ ’17. 7월 운행제한 위반 – 2017-3차분〉 2017.8. 9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차량 소유자 행정처분 2017.6.1. ~ 2017.7.31. 기간 중 공해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CCTV)에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저공해 미조치 경유차에 대하여 경고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조치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을 안내하고자 함 근거법령 ○ 운행제한 대상 :「서울시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 위반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 제3조 제1항 제2호(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대상) 대기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 소재한 시·도 조례로 정한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자동차로서 이행 기한 내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자동차 ○ 과태료 부과 : 같은 조례 제5조 제1항 ※ 제5조 제1항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공해차량 제한지역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저공해 조치기간 30일 부여 알림 : 같은 조례 제5조 제2항 등 ※ 제5조 제1항 (전반부 생략) 다만, 처음 1회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위반사실을 통지하여 그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제한 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 제2항 제1항의 단서에 따라 통지일부터 30일이 지난 후에는 매 위반 시마다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적발현황 ○ 기간 : 2017.6.1. ~ 2017.7.31 ○ 방법 : 강변북로 일산방향 4차로 등 13개소 총46대 CCTV 단속 ○ 건수 : 총 4,152건 적발건수 내용별 분석 및 처분대상 확정 제외항목(내용) 제외조건 (검토방법) 해당건수 검토결과 (제외결과) ① 최초 추출 적발건수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에서 추출한 건수 4,152 - ② 중복 적발 기간 내 중복적발시, 1회적발로 간주 3,374 778 ③ 저감장치 부착차량 및 예약차량 자동차 배출가스종합시스템 (mecar) 및 제작사별 저감장치 부착예약 리스트 확인 68 710 ④ 유예승인 저공해조치 유예기간 내 적발차량 (매연10%이하, 폐차예정 차량 등) 221 489 ⑤ 명의(주소)이전, 말소 및 조기폐차 등 자동차 정책결정 지원시스템 자료 대조 79 410 ⑥ 행정지도기간 도중 적발 경고조치 이후 저공해조치 이행기간 내 적발된 차량 제외 10 400 ⑦ 사진판독 오류 500% 확대사진으로 차량번호판 확인 67 333 최종 경고대상 ①―(②+③+④+⑤+⑥+⑦) 계 333건 경고대상 과태료대상 164건 169건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 경고문 통지 - 대 상 : 1회차 위반 차량 소유자 164건(인천시 차량 2건) - 내 용 : 운행제한위반통지서, 저공해조치 및 조기폐차 안내문, 유예신청서 - 방 법 : 그린우편 제작으로 일괄 등기발송(서울중앙우체국(명동)) ○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 대 상 : 2회차 이상 위반 차량 소유자 169건(인천시 차량 3건) - 내 용 : 과태료부과고지서, 저공해조치 및 조기폐차 안내문, 유예신청서 - 방 법 : 세외수입 종합징수 시스템으로 과태료 등록 및 등기발송 ○ 비용지출 : 우편요금은 카드 결제 후 일괄 지출 - 예산과목 : 대기환경개선 및 친환경교통차량 보급,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사무관리비 붙임1~2. 경고 및 사전통지 대상차량 적발내역 각 1부 3. 운행제한 위반 통지서 1부 4. 저공해조치 및 조기폐차 안내문(유예신청서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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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대기정책과-2394
D0000031006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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