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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포상금 지급 및 관리강화 계획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722 결재일자 2017.8.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황돈영 최재욱 양완수 이대현 08/09 代이대현 협 조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택시정보분석팀장 김숙자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및 관리강화 계획 2017. 08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및 관리강화 계획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 포상금 지급 및 관리강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3, 제89조의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8조의3, ○『서울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제3조및제4조 ○『서울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제9조 2 신고포상금 지급근거 변경 ○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제정(제정일 : ‘08.04.03.) ○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개정(개정일 : ‘14.01.09.) - 같은 신고인의 신고는 항목별 발생일 기준 1일당 1건, 연간 12건으로 제한 - 차고지 밖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액 조정(100만 원 ⇒ 20만 원) ○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개정(개정일 : ‘15.01.02.) - 불법 유상운송 행위(자가용 또는 대여사업용 차량을 활용한 불법유상 운송)를 포상금 지급대상 항목에 신설 ○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개정(개정일 : ‘15.04.16.) - 불법 유상운송 신고포상금 100만 원 ○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개정(개정일 : ‘17.04.06.) - 불법 유상운송 신고포상금액 조정(100만 원 ⇒ 20만 원) 3 신고포상금 지급현황 ○ 신고포상금 현황(‘08.01. ~ ’17.08.07. 현재) (단위:건) 신고포상금 접수건수(a+b) 기지급 (a) 미지급 (b=c+d) 지급예정 (c) 지급불가 (d) 세부사항 붙임1 참조 2,291 1,335 956 659 297 - 지급예정 대상은 불법유상운송 신고 건 : 약6.6억(건당100만원) ※ 차고지 밖 신고에 대한 미지급 포상금 별도 - 불법유상운송 포상금 지급현황(‘15년도 ~ ’17년도) (기준일 : ‘17.08.07. 건수) 구분 신고 건수 지급 완료 지급예정 건수 지급불가 건수 비 고 완결 미완결 신고건수 초과 불기소 처분 자체 단속 계 1,273 317 432 227 184 79 34 -완결 : 현재 지급가능 건수 -미완결 : 서류보완 후 지급가능 건수 2015 701 317 98 100 139 46 1 2016 378 - 208 80 36 21 33 2017 194 - 126 47 9 12 - 1. 미완결 : 처분결과 없음, 신청서 없음, 보류, 경고조치, 재판중, 수사보류, 특별사면, 위반장소 상이 등 2. 신고건수 초과 : 년간 12건, 위반일 기준 1일 1건, 동일차량 동일인 신고1건 초과한 경우 3. 불기소처분 : 기소유예, 기소중지,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각하, 불구속구공판, 수사보류, 참고인 중지 등 4. 자체단속 : 경찰 및 공무원 단속하여 신고한 건수 4 관리강화 방안 ○ 신고포상금 적기 지급 - 불법유상운송 신고 증가로 포상금 적기지급을 위해 ’18년 예산 증액 편성(8억원) - ‘18년도 신고포상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여 발생민원 해소 - 공익신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시 감사위원회 권고사항 수용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9조 등에 따라 각 지자체는 보상금이 적기 지급되도록 권고 ○ 신고부터 포상금 지급확정까지 자료관리 가능 시스템 구축 - 신고부터 처분(행정소송)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자료관리 어려움 발생 - 특히, 처분권이 해당차량 (전국)관할관청에 있어 자료수합에 많은 시간 소요 운수사업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해 효율적 자료관리 체계 구축 (협조 : 교통정보과, 택시정보분석팀) 5 신고포상금 지급 계획 ○ 신고포상금 심사(위)에서 지급 의결된 신고에 대해 지급 우선순위 결정 - 지급이 가능한 예산 한도내에서 신고가 오래된 순으로 우선 지급대상자 선정 ○ 포상금 지급 가능재원 : 80백만 원 ○ 추진일정 - ‘17년도 제2차 신고포상금 지급계획 수립 : ’17. 8.11 - ‘17년도 제2차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개최 : ’17. 8.14 - ‘17년도 제2차 신고포상금 지급 의결 : ’17. 8.16 - 17년도 제2차 신고포상금 지급 : ’17. 8.23 붙입1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 기준일 : ‘17.08.07. 현재(단위 : 천 원) 위반 행위별 계 자가용 유상운송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개인택시 부제 위반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부당요금 징수행위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계 1,335 1,121,600 317 317,000 1 2,000 5 5,000 978 790,200 32 6,432 2 1,000 2008 68 67,200 2 2,000 65 65,000 1 200     2009 112 111,400     1 2,000 2 2,000 107 107,000 2 400     2010 37 31,400     30 30,000 7 1,400     2011 66 64,400     64 64,000 2 400     2012 38 27,600     25 25,000 13 2,600     2013 93 88,200     87 87,000 6 1,200     2014 374 304,700         1 1,000 372 303,200     1 500 2015 182 99,000         182 99,000     2016 234 196,700 186 186,000         46 10,000  1 200  1  500  2017 131 131,000 131 131,000 (조합부담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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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722 생산일자 2017-08-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돈영 (02-2133-2324) 관리번호 D00000310100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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