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무국외여행 준수사항 주요내용 안내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무국외여행 준수사항 주요내용 안내 1. 市인력개발과-16841(2017.8.4.)호와 관련하여 최근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중 출장일정 임의 변경 및 허위 결과보고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2. 공무국외여행 준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기관(부서)에서는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부적정 사례가 발견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국외여행 준수사항 주요내용 ※ 글로벌 정책 체험 연수 포함 가. 불필요한 출장 자제 및 공무국외여행 심사 철저 - 불요불급한 출장 자제, 보고 및 성실의무 이행 철저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조례 제11조(보고의무 등) ① 공무국외여행자(이하 "여행자"라 한다)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여행자는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에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가의 위신과 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공무국외여행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공무국외여행 사후관리 철저 - 귀국보고서(기관장 결재), 증빙자료(항공권·숙박영수증 등) 제출, 출장자의 성실업무 수행, 출장일정 준수여부 등 사실 확인 및 여비정산 철저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조례 제13조(귀국보고서) ① 여행자는 귀국 후 15일 이내에 귀국보고서와 수집자료(방문기관이나 현장사진 및 면담 자료 등 포함)를 정리하여 공무국외여행 관련 정보공개망에 등록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귀국보고서는 공무국외여행계획서 상의 출장목적과 출장결과가 부합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출장결과, 쟁점사항 및 주요 활동내용,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③ 조직부서의 장과 인력개발부서의 장은 수집자료 등을 분석·연구·정리 및 보관하며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④ 여행자가 부과된 자료 및 귀국보고서를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향후 공무국외여행을 제한할 수 있다. ☞ 타기관 보고서를 도용하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 일정변경 시 별도의 보고나 결재없이 무단으로 결근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성실의무 위반 및 직장 이탈 금지 위반으로 징계요구 등 조치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3(23개 소방서),성동소방서장 담당자 임민아 소방정책팀장 이웅기 소방행정과장 08/08 김선영 협조자 담당자 정진혁 시행 소방행정과-20711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 www.fire.seoul.go.kr 전화 02-3706-1316 /전송 02-3706-1329 / mina135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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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국외여행 준수사항 주요내용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0711 생산일자 2017-08-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민아 (02-3706-1316) 관리번호 D0000030991822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국제교류 > 소방국제협력및MOU체결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