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관리규약에 대한 해석 문의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 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관리규약 해석 문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공동주택의 선거과정에서 투표장 선거 및 방문투표 시 입주민등의 선거 참여 부족으로 투표율 저하와 공정성 시비의 민원이 자주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전자적 방법의 의사 결정 시스템 사용을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하“준칙”이라 합니다.] 제48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준칙에 따라 개정한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도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따르셔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아니하면 관리규약 위반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8/08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51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12902730
20210927054126
본청
공동주택과-15158
D000003099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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