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7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2018회계연도 문화분야 출연 동의안」상정계획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0449 결재일자 2017.8.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관리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전하연 박인숙 서영관 08/08 서정협 협 조 디자인정책과장 변서영 제27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2018회계연도 문화분야 출연 동의안」상정계획 2017. 8.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27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2018회계연도 문화분야 출연 동의안」상정계획 2018회계연도 출연기관 예산편성 사전절차로써 제27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2018회계연도 문화분야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14.5.28.개정, ’16회계연도부터 적용)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해석기준(`15.10.19, 행정자치부) ○ 2018회계연도 출자·출연금 편성에 따른 시의회 사전 동의 필요 -의결대상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는 모든 행위(신규․기존․법정 모두 포함) -의결범위 :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 ※ 출자·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 필 요 성(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취지) - 출자·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출자·출연에 대한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임 󰏅 상정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문화 분야 출연 동의안 ○ 대상연도 : 2018회계연도 ○ 관계부서 : 문화정책과(총괄), 디자인정책과 - 문화정책과 : 세종문회회관, 서울문화재단, 시립교향악단 출연금 - 디자인정책과 : 디자인재단 출연금 ※ 총 예산편성 규모(요구안 기준) : 125,249백만원 󰏅 출연기관별 세부내용 ① 세종문화회관(문화정책과) 구 분 세 부 내 용 세부사업명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관련법령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문예술진흥법 제7조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조례 필요성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 수행 및 안정적인 재정기반 확충을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함 주요사업 󰋻세종문화회관의 운영 󰋻공연예술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 보급 및 조사․연구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등 예산편성요구안 금32,281백만원(예상액) ② 서울문화재단(문화정책과) 구 분 세 부 내 용 세부사업명 서울문화재단 출연 관련법령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문예술진흥법 제7조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필요성 󰋻서울의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지원 등의 사업수행을 위한 출연금 지원이 필요함 주요사업 󰋻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구 󰋻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 시민의 문화향수 및 창의력 증진 예산편성요구안 금48,778백만원(예상액) ③ 시립교향악단(문화정책과) 구 분 세 부 내 용 세부사업명 시립교향악단 출연 관련법령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문예예술진흥법 제7조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필요성 󰋻교향악단 활동을 통한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예술 진흥기여 등 각종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은 필요함 주요사업 󰋻음악연주활동, 연주자 육성사업 󰋻음악·공연 교육사업 및 조사·연구 󰋻공연예술시설의 관리·운영 󰋻국내·외 공연예술단체와의 교류·협력 등 예산편성요구안 금13,690백만원(예상액) ④ 서울디자인재단(디자인정책과) 구 분 세 부 내 용 세부사업명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관련법령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필요성 󰋻디자인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디자인문화 확산 및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이 필요함. 주요사업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등의 운영 󰋻디자인정책 연구사업과 디자인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 조사 연구 및 전시·보급, 디자인 문화확산 및 디자인산업 진흥 활동 󰋻패션·봉제산업 지원사업 등 예산편성요구안 금30,500백만원(예상액) 󰏅 추진절차 예산 편성 ⇒ 출자·출연 동의안 심의·의결 ⇒ 예산안 의결 (소관부서) (시의회) (시의회) ※ 지방재정법 제18조의 취지에 따라 예산안 의결 전에 출자·출연 동의안이 먼저 의결되어야 함(‘15.10.20. 행정자치부 법령 해석기준) 󰏅 향후 추진일정 ○ 문화 분야 출연 동의안 제출 (市 ⇒ 시의회) : 회기 시작 10일전 ○ 제276회 상임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 처리 : `17. 9월(예정) ○ 제276회 본회의 안건 처리 : `17. 9월(예정) 붙임 1. 서울특별시 문화 분야 출연 동의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제27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2018회계연도 문화분야 출연 동의안」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0449 생산일자 2017-08-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하연 ((02)2133-2527) 관리번호 D0000030993732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문화기반시설관리 > 세종문화회관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