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활용 금지 폐기물의 시험·연구 목적 재활용 관련 사전컨설팅 감사 결과 알림 1. 환경부 자원재활용과-2005(2017.08.07)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 사전컨설팅 감사 결과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령 개정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함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폐기물관리법」제13조의2에 따라 폐석면, PCBs 함유 폐기물, 의료폐기물(태반 제외), 폐유독물 등은 재활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험?연구 목적에 한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함 나.「폐기물관리법」제18조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위탁 처리할 수 있는 자에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시험·연구 목적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가 없으나, 폐기물의 인계·인수를 가능하도록 함 다. 다만, 재활용 금지대상 폐기물의 적정량 인계·인수, 시험·연구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물질, 부산물 및 잔여 폐기물의 적정 처리 등에 대한 검토 및 사후관리가 필요함 붙 임 : 환경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청소행정과, 자원순환과) 주무관 안치영 재활용사업팀장 한상각 자원순환과장 08/08 최홍식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35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96 /전송 02-2133-1026 / cyahn@seoul.go.kr / 대시민공개
12898056
20210927055552
본청
자원순환과-13542
D000003099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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