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강남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내용 및 위험물취급일지 서식 발송계획(특수시책) 1. 관련근거 가. 2017년도 소방재난업무가이드 예방행정편 제10장 「위험물시설 자율 안전관리 지도」 나. 예방과-6970호(2017.3.2.)「2017년 위험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2.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2017.3. 21.)에 따라 변경된 법 규정을 관계인에게 안내하여 민원업무 처리시 강화된 처벌규정으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안전관리의 책무)에 의한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일지 작성 시 종이 낭비 및 보관 시 문제점 등 관계자의 애로사항이 있어 취급일지 작성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새로이 작성하여 관계자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총 238개소(중복대상 제외) 나. 방 법 : 안내문 발송(우편) 다. 주요내용 ○ 위험물안전관리법규 개정내용(제7장 벌칙규정 강화) ○ 관계인이나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숙지하여야 할 법규내용 ○ 위험물취급일지 서식 붙임 1. 위험물제조소등 안내문 발송대상 1부 2. 위험물안전관리 안내문 1부 3. 위험물취급일지 서식(새 양식) 2부. 4. 위험물취급일지 서식(기존서식) 1부. 끝. 담당자 박종성 위험물안전팀장 한범희 예방과장 전결 08/08 박철우 협조자 시행 예방과-24818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568-1191 /전송 02-2052-0177 / dhdiehd@seoul.go.kr / 부분공개(6)
12897357
2021092705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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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24818
D000003099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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