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속으로 한발더, 시민곁으로 한뼘더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의 사 담 당 관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소관 상임위원회 재지정 요청 1. 의사담당관-9812호(2016.12.9)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진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의안번호 1570, 붙임자료 참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재지정을 요청합니다. ○ 재지정 요청 의안 개요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의원 발의일자 1570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 권미경 의원 (찬성 11명) 2016.12.8 ○ 재지정 요청 사유 - 최초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로 재지정 된 이후, 전문가 및 담당부서, 발의의원,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등과 조례안 검토를 위해 수차례 회의와 논의과정을 거친 결과, 상위법과 소관 정부 조직을 고려할 때 동 조례안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환경정책과, 생활환경과)와 직접 연관이 있는 환경부 관련 사무이며, 특히 조례안의 가장 주요한 사안인 유해화학물질 업무는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의 소관업무로, 현재 소관부서로 지정된 생활보건과에서는 수행할 수 없는 업무로, 조례의 실효성 및 업무 연관성·전문성과 행정조직 체계, 자치구와의 집행 상의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소관부서의 변경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 재지정을 요청함. 붙임 :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 1부. 끝.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입법조사관 이정화 보건복지전문위원 이문성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08/08 정창훈 협조자 시행 보건복지전문위원실-2099 ( ) 접수 ( ) 우 / 전화 02-3705-1336 /전송 02-3705-1398 / / 대시민공개
12896384
20210927055552
본청
보건복지전문위원실-2099
D000003099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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