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 내용에 대한 회신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질의 내용에 대한 회신 식중독발생에 따른 각 시·도별 행정처분 질의에 대하여 식약처 회신내용을 송부하오니 식중독 업무담당자께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식재료 및 조리식품에서 병원체 검출, 환자에서 병원체 미검출 <질의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20799호(2017.7.16.) ○ 감염부서 역학조사 결과 유행 감염원으로 확정된 음식 및 해당 음식 식재료에서 식중독 원인병원체 바실러스세레우스 동일 균이 검출되었으나 환례자에게는 바실러스세레우스 균이 불검출 되었을 경우, 해당 음식을 제공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Ⅰ.14.(제공된 식품이 해당 식중독의 발생원인으로 확정된 경우)를 적용하여 행정처분 가능여부 <회신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5449호(2017.08.08.)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Ⅰ.14.에 의하여 법 제86조에 따른 식중독 조사 결과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판매업소 또는 식품접객업소에서 제조·가공·조리·판매 또는 제공된 식품이 해당 식중독의 발생원인으로 확정된 경우,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함 ○ 질의하신 사안 관련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이나, 우리 처에서 검토한 결과 역학조사보고서는 제육볶음을 조리하는 과정에 이용한 식재료 수입산 냉동다진마늘의 조리과정에서 바실러스세레우스균은 사멸하고 포자형태의 독소만 학생들에게 전달되어 식중독을 일으킨 것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질병관리본부의 수인성식품매개질환 결과보고서 평가 결과 또한 감염원을 제육볶음으로 추정하였으므로 상기 가.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질의 2 환자와 영업주에서 동일 병원체 검출 사례, 식품에서는 미검출 <질의 사항>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22106호(2017.7.28.) ○ 일반음식점에서 음식물(햄버거)을 배달시켜 섭취한 후 노로바이러스 양성자가 발생한 건과 관련 행정처분 질의(역학보고서는 당일의 햄버거가 수거되지 않아 햄버거에서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지만 영업주와 환례자들의 원인병원체는 일치하여 영업주가 병원소이며 햄버거를 통하여 전파되었을 것으로 추정) <회신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5457호(2017.08.08.)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Ⅰ.14.다.에 따라 법 제86조에 따른 식중독 조사 결과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판매 또는 제공된 식품이 해당 식중독의 발생원인으로 확정된 경우,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영업정지 1개월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질의사안 관련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이나, 우리 처에서 검토한 결과 역학조사보고서에서 햄버거를 섭취한 1학년에서만 유증상자 발생, 음식점 영업주가 그 날 주문물량이 많아 조리에 직접 참여한 사실 확인, 영업주에서는 식중독 의심증상 미발생, 유증상자와 영업주에서 동일한 노로바이러스 GII-4가 검출되어 영업주에 의해 오염된 햄버거 섭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상기 가.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질의 3 환자와 조리종사자에서 동일 병원체 검출 사례, <질의 사항> 경상북도 식품의약과-12154호(2017.7.25.) ○ 식중독 발생 일반음식점에 대한 역학조사결과 환자와 조리종사자에게서 동일한 균이 발견된 경우, 식품위생법 제4조제3호 위반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Ⅱ. 3. 식품접객업 1. 다. 2)를 적용하여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5456호(2017.08.08.)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Ⅰ.14.다.에 의하여 법 제86조에 따른 식중독 조사 결과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판매 또는 제공된 식품이 해당 식중독의 발생원인으로 확정된 경우,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일반음식점에서 제공한 동일 음식물을 동시에 섭취하고 2인 이상이 식중독 증상이 있어 이에 따른 최종 역학조사결과 동 일반음식점에서 제공된 음식물에 기인했거나 기인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기 가.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이 가능함 ○ 질의사안 관련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이나, 우리 처에서 검토한 결과 역학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환례자(2명) 및 조리종사자(2명)에서 동일한 장병원대장균(eaeA 독소유전자)이 검출, 장병원대장균이 검출된 조리종사자는 썰어 놓은 육회를 직접 접시에 옮기고 파를 얹어 손님들이 섭취하도록 준비한 것으로 확인되어 조리종사자에 의해 오염된 육회 섭취에 의한 식중독 발생으로 판단되므로 상기 가.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위생관련부서 주무관 김진국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정책과장 08/08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438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717 /전송 / ddacc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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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4388 생산일자 2017-08-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국 (02-2133-4717) 관리번호 D0000030993581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정책및운영 > 식품안전기획및추진 > 식중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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