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17년 공공기관 합동 소방훈련 추진 철저 알림(통보) 1. 관련근거 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나. 재난관리과-279(2017.1.11.)호『2017년 소방훈련 실시 기본계획 알림』 다. 예방과-1286(2017.1.17.)호『2017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소방훈련 계획 알림』 라. 재난관리과-731(2017.2.1.)호“2017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소방훈련 계획 알림』 마. 재난대응과-2699(2017.2.7)호『특정소방대상물 자체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계획』 2. 2017년도 공공기관 합동 소방훈련 추진과 연초대비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 알리오니 관련규정에 부합된 공공기관 소방훈련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17년 3월 ~ 11월 (9월간) 나. 대 상 : 233개소 (제외 38개소/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대상) 구 분 부서별 변경전 제외 변경후 기실시대상 미실시대상 비고 현장대응단 74 9 65 18 47 화곡센터 39 9 30 9 21 발산센터 52 5 47 5 42 방화센터 54 7 47 9 38 개화센터 52 8 44 17 27 계 271 38 233 58 175 다. 소방훈련 제외 대상(붙임 2 참조 / 노란색 음영부분 붙임 3) 1)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인 이하인 공공기관 2)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 3. 행정사항 가. 공공기관 소방훈련 결과보고시 추진실적과 훈련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미실시사유를 기재하여 서식(붙임 5)에 맞게 제출하여 주시고, 나. 이 외의 기타사항은 재난관리과-1295(2017.2.21.)호 「2017년 공공기관 합동 소방훈련 계획 알림」에 의거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7년 공공기관 합동 소방훈련 계획 알림(공문) 1부 2. 공공기관 합동 소방훈련 관련규정(안내문) 1부 3. 공공기관 소방훈련 특정소방대상물 현황 1부 4. 2017년 상반기 공공기관 공공기관 소방훈련 결과 1부 5. 공공기관 소방훈련(보고서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각 과장, 현장대응단장 및 각 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용고 대응총괄팀장 변두남 재난관리과장 08/08 이환종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698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 전화 02-3663-4119 /전송 02-3661-1173 / youngko600@seoul.go.kr / 부분공개(6)
12895052
20210927055552
본청
재난관리과-5698
D000003099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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