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징수결의(`17년 8월분)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징수결의(`17년 8월분)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및 제161조 제3호에 따라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징수 하고자 합니다. 가. 결의내역 - 위반일시 : ’16.8.29 ~ ’17.6.30. 법원 재부과,렌터카 변경부과분,사전통지 공시송달분 :’16.8.29.~’17.5.31. - 부 과 건 : 6,509건(승용차 6,418건, 승합차 90건, 이륜차 1건) ※ 사회적약자 감면: 2건, 50,000원 ※ 법원재판 재부과: 3건 - 부과금액 : 326,290,000원 (승용차 320,850,000원, 승합차 5,400,000원, 이륜차 40,000원) - 납부기간 : ’17.8.9.~’17.9.30 나. 예산과목 :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과태료 붙임: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수시분 부과(`17.8월분)내역 1부. 끝. 주무관 노미선 전용차로과징팀장 오철선 교통지도과장 08/08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10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전화 2133-4569 /전송 2133-4904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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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징수결의(`17년 8월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1036 생산일자 2017-08-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노미선 (2133-4569) 관리번호 D00000309947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