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표준세입코드(세외수입) 변경 통보 1. 서울시 세입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식품정책과-3694(2017.8.1.)호와 관련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자치구에서 징수한 [시특별]건강기능식품과징금(31-288342)은 서울시 40%, 자치구 60% 비율로 세입 귀속되어 아래와 같이 세입귀속비율 및 자치구 세입계정을 알려드리니, 수납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표준 세입과목코드(세외수입) 변경사항 회계 과목 세목 세입귀속비율 회계명 코드 번호 과목명(항) 코드 번호 세목명 코드 번호 변경전 변경후 식품진흥기금 31 과징금및과태료등 288 건강기능식품과징금 342 서울시 : 100% 자치구 : 0 % 서울시 : 40% 자치구 : 60% ○ 요 청 부 서 : 식품정책과 ○ 적용 요청일 : 문서수신 후 즉시 ○ 참 고 사 항 - 건강기능식품과징금(31-288342)는 병기세목으로 고지서 한 장으로 발급 - 2017.8.8. 이전에 부과한 내역은 세입귀속비율이 변경되지 않음.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정책과장,우리은행장(시금고공금영업팀) 주무관 정남희 세외수입팀장 김종필 세무과장 08/08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189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43 /전송 02-2133-1036 / dewdrops@seoul.go.kr / 부분공개(5)
12893497
20210927055552
본청
세무과-18961
D000003099562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