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계획

문서번호 요금과-15938 결재일자 2017.8.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최현철 백형기 백대현 08/08 신대현 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17. 8. 강동수도사업소 (요금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요금조정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상하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수용가의 수도요금 과다부과의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요금조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심의일시 : 2017.8.25.(금) 10:00 Ⅱ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근거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7조 ○ 상수도 요금조정 심의위원회 상정안건 대상 - 요금관련 고충민원 - 기계적 결함(지침 비정상 등) - 공동 사용량에 대한 민원 ․ 누수나 공동사용량이 없는 공동주택에서 주계량기와 세대별 합계량이 사용공차(+4,-4) 이상으로 발생된 민원 - 과다 부과된 요금으로 인하여 제출된 민원 중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 ․ 평상시 평균 사용량보다 월등하게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 ․ 계량기가 비정상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 사용량 증가에 대한 수용가의 귀책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 조례위반 여부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용량 증가 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Ⅲ심의안건 개요 □ 수도요금 과다부과 이의신청 1. 민원인 및 수용가 정보 성 명 민원접수일 2017.3.7 수전소재지 고객번호 개전일자 1983.10.11. 구 경 15 m/m 업 종 일반용 ○ 상수도요금 조정내역 (2016.07~2017.05월 납기) (단위 : 원, ㎥) 납 기 사용량 상수요금 하수요금 물이용 부담금 합계 (기본료 포함) 2017년 05월 14 11,200 5.880 2,380 21,620 2017년 03월 54 43,200 22,680 9,180 77,440 2017년 01월 20 16,000 7,580 3,400 29,170 2016년 11월 95 76,000 49,050 16,150 143,360 2016년 09월 24 19,200 9,120 4,080 34,650 2016년 07월 21 16,800 7,980 3,570 31,100 ○ 건물 형태 : 5층 주상복합건물 중 1층 치킨가게 2. 민원 주요내용 ○ 수도계량기 평균사용량이 27㎥이나 2016년 11월 2일 검침원 검침결과 95㎥ 를 사용하여 2017.3.7. 수도계량기 검정시험 요청민원을 제기 ○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에 수도계량기 검정의뢰결과 정상(평균오차 1.25%) 으로 판정되었으나 수용가에서는 계량기 검정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수도요금 감액을 요청중 3. 현장조사 결과 ○ 2017.3.6. 수용가 계량기 현장조사 결과 격증된 수도요금이 아래 사항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중점 확인하였으나 미 해당됨 ① 사실상 다량 사용에 의한 격증 가능 여부 ② 누수, 방류 등 수용가의 귀책사유에 의한 격증여부 ③ 관혼상제 등 경조사 사실 여부 ④ 급수인원 및 건물의 변동사항 여부 등 4. 요금 조정 심의 안건(내용) ① 수도계량기에는 이상이 없으나, 수도요금이 평상시 사용량보다 격증되어 요금이 부과된 민원에 대한 처리 - 영업여건 급수인원 및 건물의 변동사항이 없고 누수 방류 등 수용가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수도계량기 점검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2016.11월 납기 및 2017.3월 납기 요금부과 수준 결정 ○ 관련규정 : 수도조례시행규칙제21조(인정 징수결정 등) ① 계량기의 고장으로 계량된 양이 정상사용량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 결정한다. 1. 전회 검침량이 정상사용량인 경우에는 전회 검침량으로 한다. 2. 전회검침량이 정상사용량이 아닌 경우에는 비정상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4개월의 평균사용량으로 한다. ○ 민원인 주장 적정성 자체검토 -민원인 주장 : 수돗물 사용, 누수 등 특이사항이 없음에도 수도계량기의 비정상 작동에 의한 사용량을 수도요금으로 부과함은 부당, 수도요금 감면요청 - 검토 결과 : 2016년 11월 납기분, 2017년 3월 납기분에 대해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시행규칙제24조에 의거『수도요금심의조정위원회』에 상정 ‧ 처리 Ⅳ 심의결정요청(안) □ 민원인의 수도요금 감면주장에 대한 수용여부 ◯ 제1안 : 인용(또는 부분 수용), 제2안: 기각(부결) ※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의 결정안 위 원 인 용 기 각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5938 생산일자 2017-08-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철 (02-3146-5092) 관리번호 D000003100215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