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는 생명의 문”비상구 안전관리를 생활화 합시다! 광진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체점검 결과 조치명령대상 확인점검 계획 1. 관련근거 가.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5조 및 제6조 나. 예방과-17814(2017.7.19.)호“자체점검 결과 조치명령서등 8개소 2.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결과에 따른 소방시설 등 조치명령 이행여부 확인점검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확인대상 : 나. 점검일정 : 2017.08.14.~2017.08.18.(4일간) 다. 안전책임자 : 각 조 선임조장 라. 점검결과 조치 : 미이행시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처리 마. 행정사항 : 확인일 및 확인자 변경시 출장명령부 보고로 갈음 처리. 붙임 1. 자체점검 조치명령대상 확인점검 계획 1부. 2. 자체점검 지적사항 1부. 3. 자체점검 조치명령 확인점검 결과 보고서(서식) 1부. 끝. 담당자 박민 검사지도팀장 代조택환 예방과장 08/08 代성귀연 협조자 시행 예방과-19109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광진소방서 예방과(3층)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52-3285 /전송 02)458-0119 / minp119@seoul.go.kr / 부분공개(6)
12892226
2021092705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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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19109
D0000030996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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