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2363 결재일자 2017.8.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상담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선미애 오승호 이창석 08/07 代배형우 협 조 2017년 하반기 위탁기간 만료 시립청소년쉼터 위탁운영단체 재계약 추진계획 2017. 8.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년 하반기 위탁기간 만료 시립청소년쉼터 등 위탁운영 단체 재계약 추진계획 2017년 하반기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시립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 위탁운영 단체(법인)와의 재계약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1 추진현황 관련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2017. 하반기 위탁기간 만료 대상 시설 현황 ○ 재계약 대상시설(총 8개소) 연번 대상 시설 최초위탁일 위탁기간 현 수탁기관 의회동의일 위탁횟수 1 시립중랑청소년 성문화센터 ’14. 12. 10. ‘17. 12. 1~ ’19. 6.30. (사)탁틴내일 ‘14. 4. 23. 1회 2 시립용산청소년 일시쉼터 ’08. 1. 1. ‘18. 1. 1~ ’19. 12.31. (재)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12. 7. 9. 4회 3 시립청소년 이동쉼터(서북) ’04. 4. 12. ‘18. 1. 1~ ’19. 12.31. (재)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12. 7. 9. 5회 4 시립청소년 이동쉼터(서남) ’15. 1. 1. ‘18. 1. 1~ ’19. 12.31. (재)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12. 7. 9. 5회 5 시립청소년 이동쉼터(동북) ’15. 1. 1. ‘18. 1. 1~ ’19. 12.31. (사)인터넷꿈희망터 ’13. 7. 12. 2회 6 시립청소년 이동쉼터(동남) ’13. 10. 1. ‘18. 1. 1~ ’19. 12.31. (사)인터넷꿈희망터 ’13. 7. 12. 2회 7 시립신림청소년 중장기쉼터(남) ’04. 5. 1. ‘18. 1. 1~ ’19. 12.31. 대한성공회서울교구사회복지재단 ’12. 7. 9. 5회 8 시립금천청소년 중장기쉼터(여) ‘13. 10. 30. ‘18. 1. 1~ ’19. 12.31. (사)한국청소년연맹 ’13. 7. 12. 2회 2 민간위탁 추진개요 사 업 명 : 시립청소년쉼터 관리‧운영 대상시설 및 선정방법 연번 대상 시설 위탁기간 선정방법 1 시립중랑청소년 성문화센터 ‘17. 12. 1~ ’19. 6.30 ․1차(청소년정책과)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70점 이상, 적정여부) ․2차(조직담당관)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적정여부) 2 시립용산청소년 일시쉼터 `18.1.1.~ `19.12.31 3 시립청소년 이동쉼터(서북) 4 시립청소년 이동쉼터(서남) 5 시립청소년 이동쉼터(동북) 6 시립청소년 이동쉼터(동남) 7 시립신림청소년 중장기쉼터(남) 8 시립금천청소년 중장기쉼터(여) 주요 심사내용 ○ 수탁기관 운영·관리 적정성(수탁기관의 책임능력 및 공신력 등) ○ 사업수행 능력(운영실적의 적정성) ○ 향후 사업운영계획 적정성(향후 위탁사무 비전제시 및 운영계획) ▸추진일정 8. 22. (예정) 9월 11월 11월 ~ 12월 적격자 심의위원회 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 제276회 시의회 보고 협약체결 3 세부 추진계획 . 재계약 신청서 접수 ○ 일 시 : ’17. 8. 11.(금) 09:00 ~ 18:00 ○ 장소·방법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4층 청소년정책과,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심사자료(붙임 참조)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1차) ※ 세부 심사계획 별도 수립·시행 ○ 구 성 : 7명(시의원 1, 회계사 1, 공무원 1, 청소년전문가 등 4) ○ 개 최 - 일 시 : ’17. 8. 22.(월) 09:30~ (예정) - 장 소 : 서소문별관 13층 소회의실 - 심사내용 : 재계약 적격여부 ※ 70점 이상 적격, 70점 이하 공모 추진 - 심사항목 : 위탁운영실적 및 향후 위탁운영계획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사(2차) ※ 조직담당관(주관부서)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 -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대상시설 : 재계약 대상(2개 시설) 수탁기관 단체(법인) ○ 심사일시 : ’17. 9월중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개최 ▸ 일 자 : ’17. 9월중 예정 ▸ 대 상 : 재계약 및 공개모집 외 방법(수의협약)으로 수탁하는 경우 ▸ 심사내용 :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時, 수탁기관의 적정성 심의 ▸ 주관부서 : 조직담당관 민간위탁 계약심사 ○ 시 기 : ’17. 10월(수탁기관 선정 또는 협약 체결 전) ○ 심사대상 :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사무 ○ 심사내용 : 위탁비용(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적정성 협약체결 ○ 시 기 : ’17. 11월 ~ 12월중 ○ 방 법 : 협약 체결 후 공증 붙임 1. 재계약 신청서 및 심사자료(서식) 1부. 2. 서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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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청소년정책과-2363
D0000030986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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