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연배상금 부과[공동체주택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용역]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연배상금 부과[공동체주택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용역] 우리 시에서 계약한 용역의 완수(준공)가 지연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지연배상금)에 의거 계약업체에 아래와 같이 지연배상금을 부과 ․ 징수하고자 합니다. 1. 계약건명 : 공동체주택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용역 2. 부과금액 : 금203,480원 ⇒ 78,264,450(계약금액) × 2일(지연일수) × 1.3/1000(지연배상금률) = 203,480원(원단위절사) 3. 지연현황 계약업체 현황 계약금액 준공기한 준공일자 검사일자 지연일수 업체명 주소 78,264,450원 2017.07.23. 2017.07.26. 2017.07.26. 2일 ※ 지연일수 산정 : 준공기한이 휴무일(일요일)이기 때문에 휴무일이 종료되는 2017.07.24.(월)이 계약종료일이 되며 이에 따라 지연일수는 2일로 산정 4. 세입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과징금및과태료등, 위약금 5. 부과 및 징수방법 : 세외수입징수시스템으로 부과 결의하여 준공대가 지급 시 상계처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제7절 1항 바호) 붙 임 1) 준공검사(감독)조서 1부. 2) 징수결정 결의서 1부. 3) 부과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심동길 계약2팀장 이태영 재무과장 08/07 신종우 협조자 시행 재무과-396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57 /전송 02)768-8880 / lovesdg@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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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배상금 부과[공동체주택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용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39663 생산일자 2017-08-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심동길 (02)2133-3257) 관리번호 D000003097668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본청용역계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