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처리(한강수영장 수영모 착용에 대하여) 한강공원 야외수영장을 이용하여 주신데 대한 감사의 말씀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한강야외수영장을 이용하시면서 불편을 느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영모 착용에 대한 규정을 말씀드리면, 물놀이 시설은 두 종류(수영장, 물놀이장)로서 수영장(실내, 야외)에서는 수영모와 수영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오션월드, 케리비안베이와 한강공원 물놀이장(난지, 양화)은 자유 복장이 가능하고 수영모 착용에 대한 규제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수영장에서 운동모자 착용시 머리카락 등으로 인해 이용 시민들께서 위생상 불결하게 느낄 수 있어 수영모 착용을 현장 안내와 함께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한강즐기기-즐길거리-수영장물놀이장-이용시 유의사항)에‘이용자는 반드시 수영모를 쓰고 수영장에 들어가야 합니다’라고 홍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의견을 주신 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한강공원 야외수영장 이용 중 궁금하신 점이나 불편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한강사업본부 공원기획과(곽영만 주무관 ☎02-3780-0847)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곽영만 공원기획과장 08/07 우진택 협조자 시행 공원기획과-3286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47 /전송 02-3780-0745 / / 부분공개(6)
12888656
20210927055552
본청
공원기획과-3286
D0000030977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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