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 일지(청렴도 향상 방안 등)

문서번호 누수방지과-7495 결재일자 2017.8.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누수방지과장 시설안전부장 결 재 조재형 유승효 08/07 강신재 협 조 공간정보과장 시설관리과장 시설과장 이성환 정윤홍 김도섭 교육 일지(청렴도 향상 방안 등) 교육일시 2017. 8. 7.(월) 09:00~09:30, 시설안전부 사무실 교 관 시설안전부장 교육대상 시설안전부 직원 35명 교육제목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평가대비 청렴도 향상 방안 교 육 내 용 󰏚 외부 청렴도 향상방안 ① 업무 처리 기준이나 절차, 주요 정책이나 사업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잘 공개해야 한다. ② 업무 처리 기준이나 절차는 현실적으로 지키기 적절하게 되어있어야 한다. ➂ 업무담당자는 업무처리기한을 잘 지키고, 설명을 충분히 하는 등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➃ 업무관련 공무원은 사무를 처리하면서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➄ 업무담당 공무원들은 일부 사람에게만 부당하게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 ➅ 업무처리를 하면서 지연·학연·혈연관계에 부당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⑦ 업무처리를 하면서 외부 업무관계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➇ 업무 관련 당사자 또는 제3자를 통한 청탁을 받아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 ⑨ 돈 상품권, 초대권, 예술품, 선물 등을 제공 받아서는 안 된다. ⑩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강연료, 자문료, 기부금 등을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1인당 3만원이 넘는 식사, 술 접대, 골프접대, 국내외 여행등을 제공 받아서는 안 된다. 숙박시설, 교통편의, 행사 협찬, 부적절한 업무지원 등을 제공 받아서는 안 된다. 담당 직원은 친인척의 취업알선, 금융 부동산 거래 등 특혜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 내부 청렴도 향상방안 ① 업무는 투명하게 처리한다. ② 업무관련 당사자 또는 제3자를 통한 청탁을 받아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 ➂ 외부 업무관련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④ 기관 내부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⑤ 다른 직원 또는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편의 등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 ⑥ 부패행위 신고자 및 공익신고자가 충분히 보호 받을 수 있어야 한다. ⑦ 부패행위자의 적발과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⑧ 자체적인 부패 내부 통제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⑨ 채용·승진·전보·성과평가 등 인사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편의, 또는 특혜 제공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⑩ 금품, 향응, 편의 제공이 인사 결과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⑪ 예산을 위법·부당하게 집행해서는 안된다. ⑫ 업무추진비를 위법·부당하게 집행해서는 안된다. 참고 사례 󰋺 부서 회식비·사적 모임 등 지출, 명절 선물 구매 󰋺 지급범위 외 대상자에게 경조사비 지급, 병문안 위로금, 전별금 등 지급 󰋺 외부행사에 격려금 찬조금 지급, 인사이동 시 축하화분 전달 󰋺 상품권 구입 후 재판매, 과다 영수증 처리를 통한 현금화 ⑬ 운영비(일반수용비, 특근매식비, 시설장비유지비, 기타 운영비)·여비, 수당 등을 위법·부당 청구 및 집행해서는 안된다. 참고 사례 󰋺 거래업체 과다 영수증 처리를 통한 운영비 현금화 󰋺 출장일수 부풀리기 등으로 출장비 과다 수령 또는 부서 경비 마련 󰋺 사적용무, 대리서명 등으로 초과근무 수당 수령 ⑭ 사업비를 위법·부당하게 집행해서는 안된다. 참고 사례 󰋺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친인척을 근로자, 보조원으로 등록하여 인건비 수령 󰋺 납품 단가를 부풀려 사업비 일부를 사적으로 사용 󰋺 통합 발주해야 하는 사업을 분할 발주하여 수의계약 체결 󰋺 사업비 잔액(불용액)을 타 용도로 사용 ⑮ 상급자는 주어진 직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책임을 회피· 전가해서는 안 된다. ⑯ 상급자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해서는 안되며, 부당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⑰ 기관장은 부패를 예방하고 반부패 청렴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⑱ 고위직 공무원들은 반부패 청렴 수준 향상을 위해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 서울시 청렴십계명, 청탁금지 십계명 서울시 청렴십계명 청탁금지법 십계명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교육 일지(청렴도 향상 방안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안전부 누수방지과
문서번호 누수방지과-7495 생산일자 2017-08-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재형 (3146-1511) 관리번호 D00000309875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