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강서도로사업소 수신자 도로보수과장 (경유) 제 목 노면표시 제거 요청 1.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1350호(2017. 6. 8.)로 목동교 운행제한 중량이 32톤에서 40톤으로 상향되어 기존 32톤 제한 관련 노면표시의 제거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계 법령: 「도로법」 제77조 제1항 및 「도로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나. 변경 사유: 목동교 성능개선공사 완료에 따른 제한 톤수 상향 다. 변경 내용: 32t 제한 관련 내용 삭제 라. 위치: 국회대로 여의도 방향 목동교 전방 400m 지점 등 총 4곳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위치도 및 현장사진 참조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2. 경찰청 규제심의 관련 회신 공문 1부. 끝. 관리단속과장 ★주무관 윤성일 과적단속팀장 代윤성일 관리단속과장 08/07 이희천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9345 ( ) 접수 ( ) 우 0752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37(마곡동, 강서도로사업소) / http://www.seoul.go.kr 전화 02-2657-7922 /전송 02-2657-7950 / skyblue7@seoul.go.kr / 대시민공개
12881476
20210927060946
본청
관리단속과-9345
D00000309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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