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임시승인 시설물 준공(사용승인) 시설물 FMS 등록 요청 1.「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6조의2 제2항 및「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및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운영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6호)」제22조에 따라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 1개월 이내에 제출의무자에 관한 정보와 준공·사용승인 사실통보서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등록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2. 또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7조의2항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설물의 발주자·관리주체와 시공자가 제17조의1항에 따른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공단에 제출한 것을 확인한 후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여야 합니다. 3. 시설물관리대장이 제출되었으나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준공(사용승인)사실이 통보되지 않은 임시승인 시설물 목록(2017. 7. 31. 기준)을 붙임과 같이 송부드리오니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등록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임시승인 시설물 전체목록 (2017. 7. 31. 기준). 2. 임시승인 시설물 목록 (취합기관별). 3. 1,2종 준공(사용승인)사실 통보 등록방법.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로관리과장,도로시설과장,건축기획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시설관리과장),하천관리과장,서울시립과학관장(총무과장),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종로구청장(건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용산구청장(건축디자인과장),용산구청장(도시계획과장),성동구청장(건축과장),성동구청장(공동주택과장),광진구청장(안전치수과장),중랑구청장(주택과장),성북구청장(주택정책과장),성북구청장(건축과장),강북구청장(건축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마포구청장(건축과장),동작구청장(건축과장),관악구청장(건축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강남구청장(주택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송파구청장(주택관리과장),강동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주무관 정동익 안전점검팀장 박철규 시설안전과장 08/07 代박종윤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14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10층 / 전화 02-2133-8219 /전송 02-2133-0766 / seestar7@seoul.go.kr / 부분공개(5)
12880912
20210927060946
본청
시설안전과-11463
D000003097808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