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2721 결재일자 2017.8.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송영석 권영안 08/07 김홍준 누수신고 보상금 지급 (‘17. 07월 하순)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8. 누수신고 보상금 지급 “상수도 긴급누수 복구공사와 관련 시민 누수신고로 누수복구 완료건 중 보상금 지급대상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코자합니다. □ 누수신고보상금 지급 현황 ○ 지급근거 - 「수도조례 제35조 및 수도조례시행규칙 제67조」에 의거 시민누수 신고로 누수복구 완료한 지급대상 최초 누수신고자에게 문화(도서)상품권 2매(1매당 10,000원)를 등기우편으로 지급 -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67조 3항 일부개정 - 2006.11.16. 개정(2013. 07. 신고분부터 적용) ○ 누수신고 처리 기간 : 2017.07.16 ~ 07.31 ○ 누수신고로 복구한 지급 대상건 : 지급건수 3건 □ 누수신고보상금 지급대상 구분 계 (건수) 누수신고 내역 1인당 지급액 지급 금액 비고 지급내역 3건 (6매) 서울 은평구 증산동161-1외2건 20,000원 60,000원 □ 조치의견 ○ 위 누수신고 처리 지급대상에 대하여 신고인에게 문화(도서)상품권 각 2매씩(1매당 10,000원)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조치코자 합니다. 따로붙임 : 1) 누수포상금지급 안내문 1부. 2) 누수신고 보상금 지급내역서 1부 3) 누수신고관리대장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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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060946
본청
시설관리과-22721
D0000030979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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