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발송(일반)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발송(일반) 1.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전용차로의 설치) 및 제160조 제3항(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와 관련입니다. 2. 무인카메라와 버스장착형카메라 및 시민신고에 의해 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전 자진납부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차량 소유주에게 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자 합니다. 가. 위반일시 : `17.1.5 ~ `17.7.31 ※ 렌트카 변경 재부과 : `17.1.5~`17.7.19(의견진술기간 중) - 무인감시카메라(통행위반) : `17.7.20 ~ `17.7.31 - 버스장착·기동(시민신고) : `17.6.30 ~ `17.7.31 나. 통보건수 : 전금자 등 6,472명 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현황 구분 건 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적 발 제 외 소 계 CCTV (통행위반) 기 동(PDA) (버스장착형) 시민 신고 서손 건수 제외사유 금회 8,267 6,472 6,235 170 67 1,795 -연속단속 -면제차량 -진입구간 짧음 -자납 -기타 전회 누계 164,561 121,435 118,354 2,601 480 43,126 누계 172,828 127,907 124,589 2,771 547 44,921 라. 통보방법 : 자동차 소유주에게 일반우편 발송 마. 의견진술기한 및 사전납부일 : `17.8.8 ~ `17.8.28(20일간) 붙임: 1. 사전통보 발송내역 1부. 2. 사전통보 적발제외 내역 1부. 끝. 주무관 노미선 전용차로과징팀장 오철선 교통지도과장 08/07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093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전화 2133-4569 /전송 2133-4904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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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발송(일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0938 생산일자 2017-08-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노미선 (2133-4569) 관리번호 D00000309877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