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장애인편의증진대회 유공자 표창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4132 결재일자 2017.8.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최기남 김상두 08/07 안찬율 협조 주민지원팀장 代김연호 2017년 장애인편의증진대회 유공자 표창 계획 2017. 8 장애인자립지원과 (복지본부) 2017년 장애인 편의증진 유공자 표창 계획 장애인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와 개선, 사례를 통해 장애인 복지증진과 인식개선에 기여한 장애인편의증진 유공자를 표창하여 격려하고자 함. 󰏚 사업 개요 ○ 사업근거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제9조의 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공중이용시설(민간시설), 공동주택 및 기타 공용시설 - 사업내용 :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 설치 확인 및 개선 󰏚 표창계획 ○ 표창대상 : 장애인편의증진 및 인식개선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 공로가 큰 유공자 ○ 표창인원 : 6명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시상내용 : 표창장 수여(부상 없음) ○ 표창수여 : ‘17. 9. 2.(토) ※ 2017년 장애인편의증진대회 행사당일 ○ 수여장소 : 광화문 광장 ○ 수여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지역사회발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등 수여 가능」 ○ 공직선거법 검토 : 해당사항 없음 -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 세부 추진계획 ○ 추 천 자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울협회 ○ 추천제한 - 수공기간 : 표창 추천일(‘17. 9. 2. 기준) 해당분야 3년 이상 근무한 자 - 이중 표창(동일한 공적) 및 재표창(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금지 - 수사중 이거나 행정 처분을 받은 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제출서류 -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 공적조서에 의해 자체 공적심의회에서 수상대상자 선정 󰏚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추천자 제출 : 8. 04.(금) 까지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8. 09.(수) ○ 제2공적심의회 심사 의뢰(→자치행정과) : 8. 11.(금) 까지 ○ 표창장 수여 : 9. 02.(토) ○ 소요예산 : 30,000원(5,000원 × 6매) ○ 예산과목 : 장애인이동불편해소(일반회계),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 표창대상자 공적조서 및 표창장(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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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장애인편의증진대회 유공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4132 생산일자 2017-08-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기남 (2133-7478) 관리번호 D0000030979130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편의시설확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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