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소방재난본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지침(개정) 통보(시달)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서울소방재난본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지침(개정) 통보(시달) 1.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10723(2017.08.07.)호 『소방재난본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지침』와 관련입니다. 2. 2011.09.08. 시행된 ‘소방재난본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지침’상 심의위원 중 민간위촉 위원을 비상설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상위법령인 現 ‘서울특별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서울시훈령 제1002호, 2017.01.05.)’과 부합하도록 우리본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지침’의 일부내용을 개정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니, 전 직원에게 알려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구분 종전 개정 면책심의 위원회 위촉위원 위촉직 임명 비상설화 ※ 회의개최시 위촉하고 해당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제 면책대상 확대 징계 ‘불이익한 처분요구’ 전체 면책 신청기한 완화 감사종료 후 20일 이내 감사결과 처분지시 이전 면책 요건의 명확화 공공의 이익, 적극적인 업무처리,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등 기타 미비사항 보완 적용범위의 명확화, 용어 변경(피감사 → 감사대상) 등 붙임 : 서울소방재난본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119특수구조단장,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이주연 담당 김묘진 감사팀장 김용태 소방감사담당관 08/07 이정희 협조자 시행 소방감사담당관-10735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 전화 02-3706-1823 /전송 20-3706-1839 / yuni110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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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방재난본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지침(개정) 통보(시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소방감사담당관-10735 생산일자 2017-08-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주연 (02-3706-1823) 관리번호 D000003097785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부정부패방지 > 소방자체감사시행및결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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