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사실조회서에 대한 회신 1. 귀 법원에서 조회한 사실조회서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개요 나. 조회내용 구분 질의내용 회신내용 비고 1 공동주택의 경우 전기,전화,수도등의 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공동구의 경우 공용부분인지 전용부분인지 여부 공동구는 공용부분에 해당합니다. 2 공동구 내 위치하고 있는 가지배관의 경우 공용인지 전용인지 여부 공동구 내 위치하는 가지배관은 공용부분에 해당합니다 3 중앙난방방식의 아파트인 경우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싱크대 하단의 벽면에 공동구 내의 인입배관으로부터 인입된 배관이 돌출되어 있고 돌출부위에 밸브가 있으며 이 밸브를 통하여 난방을 제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 밸브를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을 구분하는 지점인 계량기와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중앙난방방식의 아파트에서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지배관에 설치된 첫 번째 밸브를 기준으로 전단은 공용, 후단은 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4 관련법령 및 예규 상 공동주택의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별표 2]제3호에서는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배관은 공용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배관의 경우 밸브를 경계로 전단은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배관으로 고장 시 관리사무소에서 메인밸브를 잠그어야 보수가 가능하므로 공용분으로 보는 것이며, 후단의 경우 고장시 개별적으로 밸브를 잠그고 보수가 가능하므로 전용으로 판단합니다.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8/07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50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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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06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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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15082
D0000030987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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