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회신(신도림동 419-4 일대)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회신(신도림동 419-4 일대) 1. 구로구 도시계획과-5035호(2017.07.12.)와 관련입니다. 2.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주민제안(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건립개요 - 위치 : 구로구 신도림동 419-4외 8필지 - 용도 : 업무시설(오피스텔 306실), 숙박시설(312실) - 규모 : 지하5/지상22, 연면적 44,891.39㎡ 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구분 기정 변경 비고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신설 용적률 (기준/허용) 300%이하 / 400%이하 300%이하 / 426.27%이하 변경 다. 회신내용 1) 지정용도 신설에 따른 토지활용의 제한성을 완화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시행령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건축 시에만 지정용도 및 관광숙박시설 완화 용적률이 적용될 수 있도록 입안 필요 <<입안예시>> ○ 지정용도는 관광지흥법시행령 제2조1항제2호 가목 및 다목의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을 위한 관광숙박시설 건축시에 한함 ○ 허용용적률 구분 접도조건 및 기타 허용용적률 구분 기정 변경 준주거 8m 이상 400 400 8m 미만 400 400 지정용도 적용시 - 426%이하 신설 2) 정량적 기준 중 공개공지, 관광숙박시설비율 및 객실비율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되어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위한 용적률 완화로 결정되는 사항인 바, 심의내용 및 결정내용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공개공지, 관광숙박시설비율 및 객실비율을 건축물의 용도계획으로 결정 필요 3)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정성적 기준, 버스주정차 유도기준 및 교통처리방안 등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충실히 작성후 심의시 제출 바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제국 도시관리계획팀장 이예림 도시관리과장 전결 08/07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89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8384 /전송 02-2133-0738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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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시설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회신(신도림동 419-4 일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8978 생산일자 2017-08-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제국 (02-2133-8384) 관리번호 D000003097552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지구단위계획 > 구청별지구단위계획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