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 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제도에 대한 불만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 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제도에 대한 불만 안녕하세요.님. 우선, 취소 수수료 발생에 따른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조례를 통해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1항에는 “시장은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자연체험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자연체험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때에는 납부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조례상 님은 전액 반환의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않음을 양해 바랍니다. 또한, 제5조 제2항은 “시장은 이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한다. 다만, 사용일 당일에 사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용일 14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사용료의 전액, 2.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75, 3. 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취소 수수료를 예약결제일자가 아닌 이용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은 예약건에 대해 결제 마감시간을 2시간으로 설정하고, 2시간 이내에 결제하지 않을 시에는 자동 취소되는 시스템입니다. 2시간 동안 예약하신 일자에 실제 캠핑장이용 가능 여부와 결제 후 취소 시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 충분히 검토하시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은 이용객 을 선착순으로 선정하고, 이용일 1일전까지 예약을 받는 점을 감안하시어 결제마감시간을 2시간으로 제한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결제마감시간이 짧은 점과 예약당일 예약 취소 시에 발생하는 취소 수수료로 인하여 부당함을 느끼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향후 님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캠핑장 예약과 취소에 대한 안내를 보다 상세히 하겠습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한진 교육사업지원팀장 윤정호 교육정책과장 08/04 배형우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221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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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제도에 대한 불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2217 생산일자 2017-08-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한진 관리번호 D00000309678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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