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통보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수신 경기도 남양주시 삼패동 395 (주)큰솔애드 백정호 귀하 (경유) 제목 서울시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통보 1. 우리 정수센터 부지를 사용하고 ㈜큰솔애드의 진입로 및 주차장에 대한 사용료를 아래와 같이 부과하오니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아 래 1) 소 재 지 : 경기도 남양주시 삼패동 395 2) 부과면적 : 170㎡ 3) 사 용 자 : ㈜큰솔애드 4) 사용용도 : 진입로 및 주차장 5) 사용기간 : 2017.09.01~2018.8.31. 6) 납 부 액(부가치세 포함) : 금2,711,500원 7) 납부기한 : 2017.8.31. 붙임 1.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 및 총괄 산출내역서 등 1부. 2. 세금계산서 1부(전자발송). 3. 임대료 고지서 1부. 끝.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주무관 이정연 행정관리과장 08/04 홍동섭 협조자 시행 행정관리과-8497 ( ) 접수 ( ) 우 12245 경기도 남양주시 고산로 171 / 전화 02-3146-5817 /전송 02-3146-5807 / wjddus6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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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시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문서번호 행정관리과-8497 생산일자 2017-08-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연 (02-3146-5817) 관리번호 D00000309611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