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상생 공공급식의 사전-사후 소비자와 생산자에 미치는 효과 분석」학술용역을 위한자체 학술용역 심의회 결과보고
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1305 결재일자 2017.8.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급식팀장 친환경급식과장 유춘상 代권범기 08/04 이보희 협조 「도농상생 공공급식의 사전-사후 소비자와 생산자에 미치는 효과 분석」학술용역을 위한 자체 학술용역 심의회 결과보고 2017. 8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도농상생 공공급식의 사전-사후 소비자와 생산자에 미치는 효과 분석」학술용역을 위한 자체 학술용역 심의회 결과보고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의 사전-사후 소비자와 생산자에 미치는 효과 분석』용역의 추진 필요성·타당성·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합리적 예산편성과 용역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자체 학술용역심의회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함 심의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2017년 학술용역 추진지침(조직담당관-568호, 2017. 1.12.) - 2017년 수시 학술용역 추진계획(친환경급식과-1122호, 2017. 7.31.) 심의회 운영 ○ 일 시 : 2017. 8. 2.(수) 16:00~17: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소회의실(13층) ○ 심사위원 : 총 7명 (외부위원 4, 내부위원 3) - 위 원 장 : 윤병선(건국대 경영경제학부 교수) - 외부위원 : 윤지현(서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임종한(인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 문은숙(사)소비자와함께 대표) - 내부위원 : 교육정책과장, 청소년정책과장, 친환경급식과장 ○ 의결방법 : 위원 2/3이상 참여, 참여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적정 의결 ○ 심의내용 : 학술용역 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사업계획‧수행기간‧용역비 등의 적정성, 과업지시 내용의 적정성 등 ○ 심사대상 : 1건 (학술용역사업) 용역명 용역비 (백만원) 연구목적 비고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의 사전-사후 소비자와 생산자에 미치는 효과 분석 60 도농상생 공공급식 시범사업 참여자(시설-소비자-생산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사전·사후 비교 분석 9개월 심의결과 ○ 심의결과 : 적정 - 위원 7명 중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적정 의결 용역명 위원별 의견(수) 심의의결 비고 적정 조건부 부적정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의 사전-사후 소비자와 생산자에 미치는 효과 분석 6 1 - 적정 ○ 주요 심의 내용 심 사 의 원 검토 의견 결과 성 명 소 속 윤병선 건국대교수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이 갖는 효과분석은 정책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의미와 함께 개선사항의 도출이라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과제이며, 이는 사업 초기에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과제로 사료됨. 적정 윤지현 서울대교수 사업수행 후 효과분석을 통해 발전방향 모색은 필요.식인성 질환 및 대사질환의 예방효과 분석은 본 학술용역에서 계획된 용역비와 용역기간으로는 측정 및 평가하기 어려울 수 있음. 적정 임종한 인하대교수 식인성 질환 및 대사질환의 예방효과 분석은 주어진 과업예산과 기간내 수행하기 어려울 것.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정도 및 행태변화는 조사 가능. 조건부 문은숙 사)소비자와함께 대표 사업실행에 따른 기대효과를 지표화하여 분석하는 과제이므로, 지표를 정확한 근거와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음. 급식비, 친환경식재료 사용 비율 등의 실증적 효과 분석은 정량적 제시 가능하나, 질환 예방 효과 등은 실증적 분석을 하기에는 사업실행 기간이 짧음. 다만, 이번 연구에서 주어진 과업기간으로는 질환 예방 등의 효과 분석틀을 제시하는 정도는 가능할 것 적정 향후계획 ○ ’17. 8월 : 학술용역 심의 요청(조직담당관) ○ ’17. 9~10월 : 학술용역 발주 및 계약 ○ ’17. 10월~ : 학술용역 시행 ※ 붙임 : 자체 학술용역 심의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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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5654
본청
친환경급식과-1305
D0000030966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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