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모범납세자 감면규정 관련) 김은교님 안녕하십니까? 김은교님께서 건의하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시 모범납세자에 대한 선발기준 등 세부 사항추가건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1년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모범납세자 선발과 관련해서는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선발기준과 지원내용 등 세부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주차장 조례에 모범납세자 선발관련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김은교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무관 홍승현 주차계획과장 08/04 이병수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6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6층 / 전화 02)2133-2365 /전송 02)2133-1051 / opnarms@seoul.go.kr / 부분공개(6)
12874508
20211012225654
본청
주차계획과-1621
D0000030967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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