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상황대응과장) (경유) 제목 긴급재난문자 운영규정 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1. 상황대응과-11576(2017. 8. 2.)호와 관련입니다. 2. 긴급재난문자 운영규정 제정(안)과 관련하여 검토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제출양식 - 연번 제출대상 의견 비고 조 항 내 용 1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11조 제12조 국민안전처장관 명칭 정정 국민안전처 명칭 정정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정정 ➢ 국민안전처 폐지(‘17.7.25) 행정안전부로 정정 ➢ 국민안전처 폐지(‘17.7.25) 2 제1조 사람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대한 수정 시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서울특별시에 피해 ~ 3 제8조 상수도사업본부 부서 수정 시설안전부(당초 : 시설관리부) : 상수도누수 시설안전부(당초 : 급수부) : 상수도공사장 붕괴 4 제8조 사용부서 지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한 자연재난, 사회재난과 서울시 조례에서 정한 재난(사실적 재난 이기 보다는 안전사고에 해당)을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성 있음.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문현수 시설과장 김도섭 시설안전부장 08/06 강신재 협조자 시행 시설과-7060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3146-1497 /전송 3146-1529 / asia@seoul.go.kr / 대시민공개
12874018
20210927062552
본청
시설과-7060
D000003097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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