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재상정[잠실아파트지구(고밀)내 잠실주공5단지(1주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 및 경관심의(안)]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4967 결재일자 2017.8.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계획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류대근 양준모 김장수 08/04 代송호재 협 조 상임기획단장 代김종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재상정 2017. 1.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재상정 1. 안 건 명 :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 2. 상 정 안 가.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 조서 구 분 신 청 내 용 변경전 변경후 구역의 명칭 위 치 구역의 면적 토지 이용 계획 계 획지 주택용지 복합용지 종교용지 학교 공공청사 정비기반 시 설 건축 계획 용 도 건 폐 율 기준용적률 계획용적률 예정법적상한용적률 층 수 용도지역계획 3. 상정 사유 ○ 본 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보류(소위원회 사전 자문 선행)되어 3차에 걸쳐 소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 반영하였으며, 도시계획·건축·교통분야의 자문을 거쳐 본위원회에 재상정하는 사항임. ※ 「경관법」제27조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포함 붙임 :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 및 경관심의(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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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5654
본청
공동주택과-14967
D000003096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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