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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의무화를 위한대금e바로-전자인력관리제 연계운영 확대 계획

문서번호 건설총괄부-18141 결재일자 2017.8.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금시스템과장 건설총괄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명희 박환 代안순봉 류훈 08/04 고인석 협 조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의무화를 위한 대금e바로-전자인력관리제 연계운영 확대 계획 2017.08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의무화를 위한 대금e바로-전자인력관리제 연계운영 확대 계획 「건설업 혁신」내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의무화’ 실현을 위해 전자인력관리제와 대금e바로간 연계시스템을 신규개발하여 시범운영을 마친 바, 대상현장을 확대하고, 전산기능의 보완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개요 󰏚 추진근거 ❍ 건설업 혁신 대책 (‘16.10, 시장 방침) ❍ 건설업혁신 3불대책 실행계획 (‘17. 2, 본부장 방침) 󰏚 추진개요 ❍ 건설업 혁신대책 중 “시중노임단가 이상지급 의무화” 과제 실행을 위한 대금e바로-전자인력관리제 정보연계 건설현장 확대 실시 : ‘17. 7 ~ 계속 - 대상현장 :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전체 현장 ❍ 대금e바로 내 해당메뉴 보완개발 : ‘17. 7 ~ 8. - 원·하도급사 노무비 청구내역과 전자인력관리제 노무자 출·퇴근자료, 시중노임단가 비교 Ⅱ 추진 경과 ❍ 대금e바로 내 전자인력관리제 연계 신규 개발 : ‘16. 10월 ~ 12월 ❍ 2개 현장 시범운영 실시 : ‘17. 1월 ~ 6월 - 서울 창업허브별관 리모델링공사, 올림픽대로 ~ 여의도간 진입램프 설치공사 - 원하도급사 및 감독관 교육( 현장방문) Ⅲ 주요기능 및 운영현황 󰏚 주요기능 ❍ 전자인력관리제 노무자별 근무정보 수신 - 전자인력관리제 현장별 노무자별 현장 출·퇴근정보 수신 (매일 07시) ❍ 노무비 청구 시 직종, 근무일수, 생년월일 등록 ❍ 공사 감독관의 대금청구(노무비) 승인 시 자료 제공 - 노무자별 일별 지급단가와 시중노임단가 비교 결과 - 노무비 청구 대상자와 현장 출·퇴근 노무자(전자인력관리제) 비교 결과 ❍ SMS를 통한 노무비 지급 안내 - 직종별 시중노임단가와 지급단가 추가 안내 󰏚 시범운영 결과 ❍ 운영현장 : 올림픽대로 ~ 여의도간 진입램프 설치공사(토목부), 창업허브별관 리모델링공사(건축부) ❍ 운영결과 대금e바로 기능 대금e 고객센터 현장지원 강화 전자인력관리 문제점 개선방안 현황 지원강화 문제점 개선방안 [노무비 청구] ① 시공사가 청구 시 전자인력 관리정보 활용 불편 ➠ 별도 사이트 자료 확인 ② 직종, 근무일수, 생년월일 수기 입력 등록 ① 청구 시 전자인력 관리자료 메뉴 기능 추가 (하반기) ② 청구(엑셀) 시 필수 항목화 처리 [사용방법 지원] 대금시스템과에서 시범현장(2개) 직접 지원 고객센터에서 운영 현장 청구방법 등 상담지원 [노무자 관리] 공동도급인 경우 주계약자, 부계약자 구분 없이 일괄 등록 계약주체별 구분 등록하도록 교육 [자료비교 어려움] 노무자별로 청구내역과 전자인력제 근무정보 개별 매칭 비교 곤란 사용자가 쉽게 노무 자별 매칭 비교할 수 있도록 화면 수정 ❍ 종합의견 - 노무비 청구․관리 등 몇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나, 평이한 사항으로 보완 시, 지급노임단가와 시중노임단가 비교 및 노무자별 현장근무정보 청구내역 비교 기능이 훨씬 강화됨에 따라, -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생활임금을 담보함으로써 고용창출효과는 물론 경제정의 실현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Ⅳ 대금e바로-전자인력관리제 확대 시행 󰏚 확대 대상 :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전체 현장(40개) ❍ 추진 일정 - 사용자(현장방문) 교육 : ‘17. 8월 - 현장별 실무 반영 : ‘17. 8월 ❍ 현장 관리 및 모니터링 - 건설정보관리과 전자인력관리제 담당자와 협업하여 현장방문, 사용자 교육, 내실있는 지속운영 모니터링 실시 ❍ 사용자 교육 일정 일정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장소 상세일정 ‘17.8월 공사 감독관 기성 청구 승인방법 (전자인력관리제 비교자료 활용) 도기본 청사 내 교육장 <1차>8월 11일 <2차>8월 17일 ‘17.8월 시공사 (원도급사, 하도급사) 노무비 청구 방법 (근무일수, 직종 등 추가등록 등) 건설현장 사무실 <붙임 2> 참조 ❍ 실무 반영 : 시공사 교육 완료 후 노무비 청구건부터 순차적 반영 - 순차적 실무반영 ․ ‘17년 상반기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현장 우선 반영 ․ ‘17년 하반기 중 신규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시 동반운영 ※ 민간투자공사는 대금e바로 비활용으로 운영대상에서 제외 - 처리 사항 감독관(노무비 청구 승인) · 청구 승인 시 전자인력관리제 출·퇴근 인원과 노무비 청구인원이 상이하거나, 직종별 시중노임단가 이하로 노무비 지급 시 청구 반려 및 현장확인 조치 시공사(원·하도급사 노무비 청구) · 노무비 청구 시 직종별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여부 확인 및 현장 내 실제 근무한 노무자에 대해 누락없이 청구 · 전자인력관리제 내 노무자별 소속업체 정보 정확히 등록 󰏚 대금e바로 해당기능 보완개발 ❍ 전자인력관리제 자료비교 메뉴 수정 : ‘17. 7월 - 개인별 청구내역, 시중노임단가, 전자인력관리제 출퇴근 자료의 수월한 비교 가능하도록 화면 디자인 변경 ❍ 감독관과 시공사 의견 수렴하여 지속 보완 : ‘17. 8 이후 - 불편사항 수정 및 추가사항 수렴하여 기능 보완 - 시공사 노무비 청구 시에 시공사에 전자인력관리제 정보 신규제공 · 청구 단계부터 근무정보(전자인력관리제)를 기반으로 청구되도록 시공사에 정보 제공 (현재는 전자인력관리제 별도 로그인 후 가능) Ⅴ 기대 효과 ❍ 서울시 주요 대형공사의 대금e바로와 전자인력관리제 크로스체킹 확인 으로 시중노임단가 적정 임금 지급 실현 ❍ 건설현장에 실제 근무한 노무자에게 근무이력만큼 노무비 지급하여 체불이나 부분지급 예방 Ⅵ 행정 사항 ❍ 전자인력관리제 운영현장 감독관 교육 참석 : ‘17. 8월 ❍ 시공사(원·하도급사) 현장 방문 교육 시 협조 : ‘17. 8월 ~ 9월 - 원도급사, 하도급사(전체) 노무비청구 담당자 참석 ❍ 발주부서 공사감독관 노무비 승인 상세 확인 실시 - 노무비 청구 승인 시 시중노임단가 비교, 전자인력관리제 비교자료 상세하게 확인하며, 필요 시 현장확인 및 재청구 요청 붙 임 : 1. 대금e바로-전자인력관리제 연계현장 현황 1부. 2. 대금e바로-전자인력관리제 사용자 교육 일정 1부. 3. 전자인력관리제 연계 활용 요령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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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의무화를 위한대금e바로-전자인력관리제 연계운영 확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설총괄부
문서번호 건설총괄부-18141 생산일자 2017-08-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지명희 (3708-2411) 관리번호 D000003096716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본부공사대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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