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통안전시설물 원인자부담공사 준공기한 변경 승인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성동도로사업소 수신 두산중공업(주) 서울숲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 (경유) 제목 교통안전시설물 원인자부담공사 준공기한 변경 승인 1. 두산중 EPC)서울숲17-138호(2017.07.28.)와 관련입니다. 2. 「서울숲 공동주택 신축공사 관련 교통안전시설(노면표시) 원인자부담공사 공사기간 연장요청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승인하오니, 3.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원인자 준수사항」 및 「노면표시 시방서」 규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 주시고 공사완료 후 T-GIS시스템 입력 및 준공확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승인기간 연장 공 사 명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서울숲 공동주택 신축) 노면표시(제거/도색) 비고 공사기간 당 초 2016.09.08..~ 2016.12.31. 공사관리번호 2016-0207-074 변 경 2016.09.08.~ 2017.08.30. 연기사유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삼거리 우회전 허용 변경규제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끝.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 주무관 민병훈 도로보수과장 08/04 이상호 협조자 시행 도로보수과-3913 ( ) 접수 ( ) 우 04807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1 (용답동) / 전화 02-2210-1538 /전송 02-2210-154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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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시설물 원인자부담공사 준공기한 변경 승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문서번호 도로보수과-3913 생산일자 2017-08-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민병훈 (02-2210-1538) 관리번호 D0000030964802
분류정보 교통 > 도로건설 > 도로건설공사시행 > 도로유지보수 > 노면표시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