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산업집적법 소유권 이전 시점 관련 의견제시 요청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입지총괄과장) (경유) 제목 산업집적법 소유권 이전 시점 관련 의견제시 요청 1.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마곡일반산업단지는 2017년 산업단지 준공 예정으로 인해, 잔금 납부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잔금을 납부한 입주기업체가 산업시설용지 입주를 포기할 경우 산업집적법 제39조의 처분절차에 따라 관리기관(우리시)이 처분절차(공고 및 매수신청)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와 3. 동법 시행령 제49조 ③항 3호 「미분양된 산업용지가 있는 등 관리기관이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오니 조속한 시일 안에 회신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요지 ① 소유권 취득일이 소유권 이전등기인지 또는 잔금완납일인지 아니면 둘 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9조 ③항 3호 「미분양된 산업용지가 있는 등 관리기관이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의미를 아래와 같이 판단할 수 있는 지 여부 - 공고하여도 매수자가 없어 관리기관이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할 수 없어 관리기관이 양도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 오랫동안 미분양되었고 사전 매수 문의가 없어 공고하여도 무의미한 경우 - 당초 분양시에도 당해 매수자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타 경쟁업체가 없었던 경우) - 컨소시엄 내에서 회원사 변경 및 지분변경의 경우(※ 기존 컨소시엄에 신규 회원사가 참가할 경우 포함) 붙임 의견 요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학현 기업유치팀장 代김학현 서남권사업과장 08/04 김윤규 협조자 시행 서남권사업과-774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로청사 7층 산업거점조성반 / 전화 02-2133-4838 /전송 02-2133-0881 / khh121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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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법 소유권 이전 시점 관련 의견제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7747 생산일자 2017-08-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학현 (02-2133-4838) 관리번호 D0000030961131
분류정보 경제 > 산업단지개발 > 산업단지기획 > 마곡산업단지개발및관리 > 마곡산업단지법령및조례제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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