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입지총괄과장) (경유) 제목 산업집적법 소유권 이전 시점 관련 의견제시 요청 1.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마곡일반산업단지는 2017년 산업단지 준공 예정으로 인해, 잔금 납부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잔금을 납부한 입주기업체가 산업시설용지 입주를 포기할 경우 산업집적법 제39조의 처분절차에 따라 관리기관(우리시)이 처분절차(공고 및 매수신청)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와 3. 동법 시행령 제49조 ③항 3호 「미분양된 산업용지가 있는 등 관리기관이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오니 조속한 시일 안에 회신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요지 ① 소유권 취득일이 소유권 이전등기인지 또는 잔금완납일인지 아니면 둘 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9조 ③항 3호 「미분양된 산업용지가 있는 등 관리기관이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의미를 아래와 같이 판단할 수 있는 지 여부 - 공고하여도 매수자가 없어 관리기관이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할 수 없어 관리기관이 양도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 오랫동안 미분양되었고 사전 매수 문의가 없어 공고하여도 무의미한 경우 - 당초 분양시에도 당해 매수자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타 경쟁업체가 없었던 경우) - 컨소시엄 내에서 회원사 변경 및 지분변경의 경우(※ 기존 컨소시엄에 신규 회원사가 참가할 경우 포함) 붙임 의견 요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학현 기업유치팀장 代김학현 서남권사업과장 08/04 김윤규 협조자 시행 서남권사업과-774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로청사 7층 산업거점조성반 / 전화 02-2133-4838 /전송 02-2133-0881 / khh1212@seoul.go.kr / 대시민공개
12869652
20211012225654
본청
서남권사업과-7747
D000003096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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