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변 현수막 이용 홍보 금지' 재요청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로변 현수막 이용 홍보 금지' 재요청 1. “길을 다닐 때 단 하나의 불법 현수막도 눈에 띄지 않게 해달라”는 시장님의 강력한 요청사항(‘17. 7. 11) 및 서울시 도시빛정책과 - 8758(2017. 7. 14)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거리에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2015년부터 특별정비 종합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법규를 준수해야 할 공공기관(시 및 자치구)이 광고물 금지장소인 도로변 등에 현수막을 게첨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시민들의 빗발치는 민원으로 현수막 이용 홍보 금지를 강력하게 재요청하오니 시 및 자치구에서는 행사 및 홍보 계획 수립시 불법현수막을 이용한 홍보를 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향후 각종 행사 및 시정을 홍보하기 위하여 광고물 금지장소에 게첨된 불법현수막 적발시 각종 회의 및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수막 이용 홍보사항 안내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 현수막 표시방법(설치장소)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 다리·축대·육교·터널·고가도로 전봇대, 가로등 기둥, 가로수,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기, 담장 등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물 벽면 게시시설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건물 부지 안 게시시설 공사현장의 가림막 자치구청장이 설치한 지정게시대 -국가등의 청사 및 건물벽면을 이용하는 간판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현수막 게시대 -행사·공연 또는 국가 등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하는 가로등 현수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상수1-39,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구1-25 주무관 양재연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8/04 서대훈 협조자 주무관 이원준 시행 도시빛정책과-97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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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현수막 이용 홍보 금지' 재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9758 생산일자 2017-08-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재연 (02-2133-1936) 관리번호 D000003096400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불법광고정비및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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